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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식품 반입 금지 새로운 경고,' 최대 벌금 5,000파운드 '                   면세점 구입품도 포함, 적발되면 즉시 폐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0 파운드 벌금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기 및 유제품을 반입하는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도 압수 대상이 되며, 최대 5,000파운드(약 976만 원, 약 5708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식품농무부(DEFRA) 발표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익스페스지 보도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모든 EU 및 EEA(유럽경제지역) 국가로부터 영국으로 식품을 반입하는 승객에 대한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여행객들은 영국 국경에서 소지품을 검문받고,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1415-영국 4 사진.png

이번 금지 조치는 유럽 전역의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발생으로 인해 영국 농업계와 식량 안보를 지원하고 질병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샌드위치(육류/치즈 포함), 치즈, 하몬·살라미 등 가공육, 생고기, 우유 및 유제품의 영국 반입을 금지했다.

해당 품목을 소지한 것이 적발될 경우 국경에서 자진 반납하거나 압수 후 폐기 처분해야 한다. 심각한 경우, 잉글랜드 내에서 이러한 물품을 소지한 개인은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영국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며 식량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행객이 EU 국가에서 소, 양, 염소, 돼지고기 및 유제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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