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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 허용 법안 가결로 역사적 이정표 세워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이 말기 불치병 환자에게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승인하며 존엄사 도입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이제 다시 상원(Sénat)으로 넘어가 재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상원에서는 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치열한 수정 보완이나 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안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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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단순히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넘어, ‘프랑스식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성인(만 18세 이상) 프랑스 거주자일 것    * 치료가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할 것, * 생명에 지장 주는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사망이 예견될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해 왔다. 그는 기존의 ‘클라에스-레오네티법(연명 치료 중단 및 깊은 진정 허용)’만으로는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시민 의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 하원 통과는 마크롱 정부의 핵심 사회 개혁 중 하나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시행되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가톨릭 등 종교계는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국가가 죽음을 돕는 것은 윤리적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의사의 역할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이미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번 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 존엄사를 법제화한 또 하나의 주요국이 되며 주변국들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ai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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