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국적 이탈자, 연평균 2만5천명내외에 달해 유럽 한인 사회, 독일,영국, 프랑스 순으로 많고 전세계 이탈자의 약 2-4% 수준
해외동포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상실 및 이탈)하는 인원은 연간 약 2만 5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이와같은 국적 포기자의 증가는 한국의 국력 약화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국적법"과 "거주국에서의 실무적 생존 문제"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2026년 현재 정치권은 이들을 '배신자'가 아닌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고, 국적 포기 없이도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정책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너무 느리고 매우 추상적이어서 동포사회에서는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적상실(후천적 시민권 취득)'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국적이탈(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병역 의무와 맞물려 매년 3~4월(신고 마감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동안에만도 해외동포들의 한국 국적이탈 및 상실자는 총 25,002명으로 집계되었다.
2026년 2월 현재도 매달 약 2,000명 안팎이 국적 관련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예년과 비슷한 흐름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한국국적자 중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국 시민권도 소유한 자)들의 경우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생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국적이탈 신고해야를 해야 이탈이 가능하며, 이때까지 이탈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만 38세까 되는 해까지 이탈이 불가하다.
특히,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각국 국적 이탈자 수 및 현황
*1위는 미국으로 전체 해외동포 이탈자의 70% (시민권 취득이 주 요인)
* 2위는 캐나다로서 약 15% (이민 및 정착)
* 3위는 일본으로 약 5-7% (특별 영주권 제도 도입)
* 4위는 호주/뉴질랜드로 약 3% (복지 및 정착)
유럽 동포 사회의 국적 이탈자 수및 현황
유럽 한인들중에서 한국 국적 이탈자 수는 전체의 약 2-4%: (매년 약 500-1,000명)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연간 포기자: 약 250-300여명)이 파독 광부·간호사 세대의 정착 및 현지 2세들의 귀화로 가장 많고 , 이어 영국(연간 약 150-200여명)으로 브렉시트 이후 체류 권한 확보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었다.
영국 거주 한인들은 유럽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활동해야 하는 동포들이 더 넓은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프랑스(연간 약 80-120명)의 경우는 예술, 학술 분야 정착 인원의 시민권 취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랑스 국적이 없을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취득, 각종 사회보장 혜택(CAF 등) 신청 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외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복지 혜택 및 가족 결합을 위한 국적 변경이 발생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국적 포기 이유
유럽은 미국과 달리 병역 관련 이탈보다는 현지 정착을 위한 '복지 시스템'과 '거주권의 안정성'을 위한 현지 생존 및 정착이 국적 포기의 핵심 동기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 지역의 국적 포기는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이는 주로 현지 정착 및 복지 혜택 향유라는 실질적인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유럽 내 한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제도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먼저, 유럽 연합(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취업, 사회보장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영주권보다 강력한 시민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지 국적을 선택하려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는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처럼 여전히 복수국적에 엄격하거나 불인정하는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현지 정착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셋째로는 유럽 국가들은 공공기관 업무나 금융 서비스 이용 시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현지 국적자가 아닐 경우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실무적인 이유로국적을 변경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독일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만 65세) 제한 때문에 경제활동 세대는 결국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