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177.34.10) 조회 수 2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영국내 연 소득 12,570파운드 초과자 대상 소득세 경고

영국 납세자들은 소득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과세에 직면하게 되며, 각 과세 구간이 어떻게 작동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되고 있다. 급여가 오르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거나 복지 혜택이 끊겨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AJ Bell의 개인 금융 부문 이사인 로라 수터(Laura Suter)의 궝고안을 인용해 영국 일간 데일리익스프레스지 보도에 따르면 2025/2026 과세 연도의 개인 면세 한도(Personal Allowance)의 경우 소득의 낮은 단계에서는 5,000파운드의 '저축 시작 세율(Starting rate for savings, 개인 저축 면세 한도 외에 추가로 현금 이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용되지만, 소득이 개인 면세 한도인 12,570파운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소득이 17,570파운드에 이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1416-영국 7 사진.png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면 기본 세율 납세자(Basic rate taxpayers)의 경우, 저축 이자로 연간 1,000파운드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비과세였던 5,000파운드의 저축 이자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 연간 1,000파운드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배우자 수당(Marriage Allowance)'도 고려해야 한다.

즉, 소득이 12,570파운드를 초과하여 기본 세율 납세자가 되는 순간 이 수당 혜택을 잃게 되어 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체감 소득 상승분이 상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25,000파운드나 28,470파운드에 도달했을 때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고려 사항, 그리고 국가 연금 수령 연령대의 사람들이 35,000파운드 구간에 진입할 때의 문제 등을 꼽았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유로저널광고

  1. 202503 영국 기사내 광고안 모음

    Date2025.03.05 By편집부 Views10923
    read more
  2. 영국내 기사제보,취재요청, 광고문의

    Date2024.11.14 By편집부 Views12074
    read more
  3.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Date2019.09.04 By편집부 Views32688
    read more
  4. 영국 국가 연금 수령액, '트리플 락' 덕분에 연간 1,300파운드 더 높아져

    Date2026.05.08 By편집부 Views36
    Read More
  5.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 수혜자 및 가족, 영국 주요 명소 입장료 대폭 할인

    Date2026.05.08 By편집부 Views25
    Read More
  6. 영어 못 하는 학생위해 학교당 최대 £700,000 지원해

    Date2026.04.16 By편집부 Views151
    Read More
  7. 온라인 여권 신청 비용, 100-240파운드로 급상승해 돌파 전망

    Date2026.04.15 By편집부 Views154
    Read More
  8. 영국 초중고 교사 노조, 학교 내 '고조되는 남성성의 위기' 경고

    Date2026.04.15 By편집부 Views133
    Read More
  9. 영국 운전자들,이란 전쟁으로 연료비외 다른 비용도 부담 커져

    Date2026.04.15 By편집부 Views126
    Read More
  10. 영국의 3월 주택 가격 급등한 반면, 영국 남동부 지역은 하락해

    Date2026.04.15 By편집부 Views119
    Read More
  11. 영란은행(BoE) 경고, 영국 기업들 인플레이션 타격 우려

    Date2026.04.15 By편집부 Views122
    Read More
  12. 해외 거주자, 영국 국가연금 수령 위해 4배 더 높은 국민보험료 부담 위기

    Date2026.04.15 By편집부 Views122
    Read More
  13. 영국내 연 소득 12,570파운드 초과자 대상 소득세 경고

    Date2026.03.29 By편집부 Views215
    Read More
  14. (유로저널 특집) 2026년 4월부터 영국 국가 연금 수급 연령 변경

    Date2026.03.29 By편집부 Views212
    Read More
  15. 영국 가스 도매가격, 3개월 내 두 배 급등 전망

    Date2026.03.29 By편집부 Views196
    Read More
  16. 영국 온라인상의 리뷰 절반이상이 가짜로 매우 심각한 수준 '경고'

    Date2026.03.29 By편집부 Views168
    Read More
  17. 역대 최저 생산중인 영국 자동차 산업, 중국 기술에 시장 잠식 우려

    Date2026.03.29 By편집부 Views188
    Read More
  18. 영국 국가부채 증가로 중동 사태 에너지 요금 상승해도 지원 어려워

    Date2026.03.29 By편집부 Views623
    Read More
  19. 영국, 이란 전쟁이 촉발한 수백만 가구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쇼크

    Date2026.03.28 By편집부 Views388
    Read More
  20. 중동의 포성, 유가·식료품·대출금리 ‘도미노 인상’ 비상

    Date2026.03.14 By편집부 Views324
    Read More
  21. 영국 순이민 69% 급감,이민 유입 감소·출국 증가 영향

    Date2026.03.14 By편집부 Views313
    Read More
  22. 영국, 청소년의 AI 챗봇 의존과 SNS 부작용에 사용 제한 가능

    Date2026.03.14 By편집부 Views767
    Read More
  23. 영국 식품 반입 금지 새로운 경고,' 최대 벌금 5,000파운드 '

    Date2026.03.14 By편집부 Views3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0 Next ›
/ 26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