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스마트 폰 사용 제한 및 금지, 프랑스가 가장 선도적 프랑스의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을 2018년에 시행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두적
프랑스가 학교내 스마트 폰 사용 제한 및 금지 정책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꼽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학교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이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 중심의 교육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감정적 안정과 지적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부터 만 3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시 전원을 끄거나 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스마트폰 금지가 가져온 주요 이점 (Benefits)을 발표했다.
첫째, 학업 집중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 중 알림이나 소셜 미디어로 인한 주의 분산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었다.
둘째,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이 감소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몰래 촬영하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한 괴롭힘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범죄와 따돌림 현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 대면 상호작용 및 신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화면을 보는 대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넷째, 교육 불평등을 해소시킨다.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 소유 여부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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