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들, 직장인 근무시간내 흡연을 '근무 시간 이탈'로 규정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직장 내 흡연 휴식(Cigarette breaks)'은 단순한 개인의 기호를 넘어 노동법, 경제적 비용, 그리고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럽의 많은 기업은 흡연 시간을 휴식 시간(Break)이 아닌 '근무 시간 이탈'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담배 피우는 시간만큼 퇴근 늦게 하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스페인 대법원은 최근 에너지 기업 '갈프(Galp)'의 사례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다.판결 내용으로는 직원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그만큼 추가 근무를 시키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는 디지털 출입 기록 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 사무실을 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독일에서는 근무중 "흡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독일 노동법원은 근무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출퇴근 기록기(타임 카드)를 찍지 않은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금연 등을 위해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임금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몰입도를 ㅇ히우선한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내에는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기업들이 단순히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담배 없는 기업(Entreprise sans tabac)'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직원들의 금연 교육 비용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프랑스기업들의 경우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금연할 경우, 기업은 직원 1인당 연간 약 €2,115(약 370만원)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 감소까지 포함된 경우이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중 흡연은 비흡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면서 프랑스 내 일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흡연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에 반발하는 비흡연자들을 위해 '비흡연자 포상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에게 연간 2~5일의 유급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흡연 휴식으로 소모되는 시간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미지 출처: Gemini a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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