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에 따른 안내
헌법개정안이 2026년 4월 7일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년 4월 8일부터 개시됩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년 4월 8일(수) ~ 4월 27일 (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http://ova.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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