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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미만 독일 남성, 장기 해외 체류 시 군 당국의 승인 필요

자원입대제를 도입한 새로운 법안의 일환으로,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독일 남성들은 장기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 현대화법(Military Service Modernisation Act)'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B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17세 이상의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여행 승인은 일반적으로 허가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규제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규정이 "신뢰할 수 있고 유의미한 병역 등록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시를 대비해 누가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요건의 법적 근거는 여러 차례 개정된 1956년 독일 징병법에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월에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 전에는 국가 방위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만 장기 해외 체류 보고 의무가 적용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한 조항이 "냉전 시대에도 있었으나 실제적인 연관성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병역 현대화법은 현재 약 18만 명인 현역 군인 수를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 의회는 자원입대제 도입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모든 18세 남성에게 군 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7월부터는 전쟁 발발 시 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성은 자원입대는 가능하지만, 독일 헌법상 강제로 복무하게 할 수는 없다. 현재는 자원입대 방식이지만,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자원자가 부족할 경우 강제 징병제 전환도 고려될 수 있다.
법안 통과 당시 많은 청년이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한 시위 조직자는 SNS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반년을 병영에 갇혀 제식과 복종을 훈련받고 살인을 배우며 보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1990년대 평화 유지 기간에 군비 지축을 단축했다. 냉전 당시 독일군은 거의 50만 명에 달했으나,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당시 강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현 정부가 규정한 유럽의 위험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이 다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전체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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