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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 10:54
45세 미만 독일 남성, 장기 해외 체류 시 군 당국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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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미만 독일 남성, 장기 해외 체류 시 군 당국의 승인 필요 자원입대제를 도입한 새로운 법안의 일환으로,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독일 남성들은 장기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규정이 "신뢰할 수 있고 유의미한 병역 등록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시를 대비해 누가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요건의 법적 근거는 여러 차례 개정된 1956년 독일 징병법에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월에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 전에는 국가 방위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만 장기 해외 체류 보고 의무가 적용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한 조항이 "냉전 시대에도 있었으나 실제적인 연관성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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