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2026.05.25 12:27
프랑스,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
조회 수 5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 채용 차별과 기업의 경제적 판단이 주요 원인 유럽과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점차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통계기관인 DARES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고령층 구직자들이 차별과 채용 비용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판단이라는 이중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채용 과정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함께 임금 수준, 생산성 기대치, 교육·재훈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프랑스에서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55~64세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4년 60.4%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유럽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2022년 여론조사 기관 Ipsos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는 평균 53세부터 스스로를 고령으로 인식한 반면, 채용 담당자는 50세부터 이미 ‘시니어’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 시장에서의 조기 배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DARES는 이러한 차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수행된 약 30여 건의 연구를 종합 검토했다. 4월 22일 발표된 ‘고령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차별받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현장 실험과 연령 관련 고정관념 연구 결과를 교차 분석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연령 차별을 완화하고 직무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