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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정,  “난방비 급등 리스크,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 분담” 

 

독일 연립정부가 논란이 되어온 난방법 개편과 관련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상한 장치’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난방 비용 상승분과 기후 정책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나누어 짊어지게 된다.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등 여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마티아스 미어슈(Matthias Miersch) SPD 원내대표는 “기후 보호 정책은 임차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산화탄소(CO2) 비용과 네트워크 요금, 바이오가스 비용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은 이번 합의가 난방 설비 교체 이후 체결되는 기존 및 신규 임대 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임대인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유지하거나 선택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연방경제부 장관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CDU)와 연방건설부 장관 베레나 후베르츠(Verena Hubertz·SPD)도 이번 합의에 참여해 정책적 무게를 더했다.

1423-독일 추가 3.png

합의안의 핵심인 이른바 ‘바이오 단계(Biotreppe)’ 모델은 오는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초기 3단계에서는 바이오 연료 비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절반씩 분담하며, 2028년부터는 CO2 비용과 가스망 이용 요금도 동일하게 5: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또한 2029년 1월부터는 신규 설치되는 가스 및 석유 난방 설비에 바이오메탄이나 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옌스 슈판(Jens Spahn) 기민당(CDU) 연합교섭단체장은 “과거 하베크 장관이 주도한 난방법을 폐기하고 가정의 난방 선택권을 되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호프만(Alexander Hoffmann) 기독사회연합(CSU) 원내대표 역시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타협안”이라며 특히 노후 건물 임대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이 바르네케(Kai Warnecke) 독일 주택소유자협회(Haus & Grund) 회장은 “정치적 실패로 발생한 네트워크 요금과 연료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 실패 선언’과 다름없다”며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을 보유한 많은 임대인의 자산 가치에 타격을 주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신호등(SPD·녹색당·FDP) 연정’이 추진했던 건물에너지법(GEG)을 사실상 전면 수정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65% 의무 사용 규정 등 시장의 반발이 컸던 대목들을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바꾸되, 수십억 유로 규모의 난방 교체 지원금은 유지하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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