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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대 보수 대통령 7명 모두,

임기 말과 퇴임 이후 비극적 종말 맞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지 3년 만에, 제헌 국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1948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1948년 8월 15일은 조국을 되찾은 광복절(1945년 8월 15일)이자, 주권을 가진 독자적인 정식 정부를 세운 정부 수립일(1948년 8월 15일)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1948년부터 2026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승만(1-3대), 윤보선(4대, 5,16 정변으로 하야), 박정희(5- 9대). 최규하(10대, 전두환 신군부 압박으로 사임), 전두화(11-12대), 노태우(13대), 김영삼(14대), 김대중(15대), 노무현(16대),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윤석열(20대)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21대) 대통령 순으로 재임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보수 성향 대통령 6명 모두 의 경우는 이승만(임기중 하야), 박정희(임기중 시해), 전두환(구속), 노태우(구속),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및 파면, 구속), 그리고 윤석열(탄핵및 파면, 구속 재판중) 전대통령들은 모두 재임중 하야,시해, 탄핵 및 파면 등 혹은 퇴임 후 구속이 되는 등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다.

*** 아래 이미지 제목에서 모든 대통령의 수가 6명이 아니라 7명 으로 수정합니다. **

1424-정치 2 사진 2.png

 

역대 보수 성향 대통령들의 임기 말과 퇴임 이후 비극적 종말에 대해 정리해 본다.

1, 이승만 전 대통령 (제1~3대) : 임기중 하야(사임)

* 임기 말 상황:

1960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자 결국 하야(사임)를 선언했다.

* 퇴임 이후:

하야 직후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고,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1965년 망명지에서 별세했다.

2, 박정희 전 대통령 (제5~9대) : 시해로 비극적 종말

* 임기 말 상황:

유신체제 장기 집권 속에서 부마민주항쟁 등 국민적 저항이 거세졌고, 정권 내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자신이 신뢰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시해(10·26 사건)되며 임기가 비극적으로 종료되었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제11~12대) : 구속

* 임기 말 상황: 장기 집권을 꾀했으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노태우 당시 대표를 통해 6·29 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다. 5공화국 임기는 마쳤으나 임기 말 정권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 퇴임 이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12월 사면되었다.

4, 노태우 전 대통령 (제13대) : 구속

* 임기 말 상황: 1992년 임기 말,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여당 내 권력 투쟁과 친인척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공정한 대선 관리를 명분으로 탈당했다. 정권 이양은 평화적으로 완료했다.

* 퇴임 이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 및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되었다.

 ※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했다.

5, 이명박 전 대통령 (제17대) : 구속

* 임기 말 상황:

임기 말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등이 터지면서 레임덕(권력 누수)을 겪었다.

* 퇴임 이후: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되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및 삼성의 소송비 대납(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 (제18대) : 탄핵 및 파면 

* 임기 말 상황:

2016년 가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이 폭발하며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임기 말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 퇴임(파면) 이후:

국정농단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총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 (제20대) : 탄핵및 파면

* 보수 진영의 가장 최근 대통령인 제20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사건 혐의로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파면되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 헌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이 군사정권 시절의 초헌법적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감행되었다고 보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등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가치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 범죄 혐의 및 사법 절차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가졌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특검과 검찰에 의해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주요 혐의 및 수사 내용:

1)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 의혹 (비상계엄 관련):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기획·지시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통제하려 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그가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 기타 비리 혐의: 재임 기간 중 제기되었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역시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3) 현재 혐의 및 형량 (재판 진행 중)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피의자 소환 조사와 일심 재판 등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형량은 없다. 다만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만큼 사법 처리 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혐의인 내란죄를 비롯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고된 1심 판결 형량과 주요 혐의별 재판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핵심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완료)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핵심 사건으로, 형법상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판결 (1 심,2026년 2월 19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이 군을 국회에 보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한 것에 있으며,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 현재 상태: 윤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

 (2) 기타 별건 및 파생 혐의 재판 상황

핵심 내란죄 외에도 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개별 불법 행위 및 파생된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①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완료)

1심 판결 결과 (2026년 1월 16일): 징역 5년 선고

* 주요 내용: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및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체포 방해 등 개별적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먼저 유죄를 인정한 판결.

② 사후 계엄 선포문 조작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 재판 상황: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맞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

* 진행 경과: 윤 전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은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받았으나, 이를 외부에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된 참모진(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 역시 최근 1심에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았다.

③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1심 무죄)

*1심 판결 결과 (2026년 5월 28일): 무죄 선고

*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라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며 검찰(특검)이 위증죄로 기소(징역 2년 구형)한 사건

*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거짓이라기보다 주관적인 평가나 의지 표명에 가깝다고 보아 위증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준비 중.

(3) 요약 및 향후 전망

1)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구속 취소로 잠시 풀려났으나, 이후 특검 보강 수사를 거쳐 2025년 7월 재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 현재까지의 형량 총합 (1심 기준): 

  무기징역 + 징역 5년 (위증 혐의는 1심 무죄)

* 진행 단계: 가장 무거운 형량인 '내란죄'를 포함해 주요 사건들이 모두 2심(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2) 아울러 재임 시절 제기되었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종합특검의 추가 수사 갈래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가 누적되거나 병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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