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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규탄 받아야

대법원이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동참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여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5월 1일, 징역형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12명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을 낸 1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신속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했지만, 사건 접수 34일 만에,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 판결로 보기에 충분하고 명백한 사법권의 선거 개입이라는 대다수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과 법조계는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을 대법원이 불과 이틀 만인 4월 24일까지 6~7만 쪽에 달하는 전자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두 차례 모여 심리한 뒤 결론까지 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적어도 한두 달 걸릴 일을 이틀 만에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건 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면서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와 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두 재판관도 "유례없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법원의 공정성과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에서 밝혔다.

 두 대법관은 대법원이 이번에 유죄 취지를 밝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무죄 선고한 2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또한, 두 대법관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다수 의견의 판단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 두 대법관은 백현동 발언은 "용도지역을 변경한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에 있다는 걸 강조한 의견 표명에 해당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법원의 중립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1대 대통령령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기고 대법원의 이와 같은 선고로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만의 하나 서울고법에서 대선 후보자 등록일(11일)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게 되지만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법원이 윤석열 내란죄 혐의자를 구속기간 기준을 바꿔 풀어 주었고, 9일 만에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과정과 TV 생중계를 허용한 점 등이 워낙 이례적이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이 이번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후보와 유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6개월 전 판결을 뒤집어 혼란을 자초했다.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은 사법이 지켜야 할 중대한 사명임에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으로 대선 코앞에 “선거 개입” “재판이 아닌 정치”라고 규탄받고 있다. 

 

이처럼 판결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대법원은 사법 권위·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파기환송심(고법)·재상고심(대법) 절차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더 이상 절차적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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