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제
2025.10.28 01:51
中, 미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개시
조회 수 5 추천 수 0 댓글 0
中, 미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개시 중국이 ‘미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를 10월 14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 혹은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단체가 소유 혹은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이다. 입항 수수료 부과 표준은 순톤수(Net Tonnage·화물이나 여객 운송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적을 나타내는 지표) 당 △2025년 10월 14일부터 400위안 부과, △2026년 4월 17일부터 640위안 부과, △2027년 4월 17일부터 880위안 부과, △2028년 4월 17일부터 1,120위안을 부과한다. 동일한 선박에는 입항 수수료를 연간 최다 5회 부과, 4월 17일을 연간 수수료 부과 기준일로 지정한다. 선박이 동일한 항해에서 중국 내 여러 항구에 입항 시 최초 입항 항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선박 소유자 혹은 대리인은 선박의 중국 항구 도착 7일 전(항해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이전 항구 출항 시) 항구 소재지 해사관리기관에 선박의 건조국, 게양 국기, 소유자, 운영자, 임대 상황, 예정 입항 항구 등의 정보를 통보하고 입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