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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7년내 수출 전품목에 관세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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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뉴스 화면 캡쳐 > 


한국과 뉴질랜드가 작년 11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7년내 수출 전품목에 관세가 철폐되고, 워킹홀리데이도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한-뉴질랜드 FTA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공식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우리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의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 주력 수출품 가운데 세탁기는 즉시 관세철폐되며 냉장고, 건설중장비는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타이어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도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우리 수입 품목 가운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민감 품목인 쌀과 과실류 등 199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미, 한-EU FTA와 유사하게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FTA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6천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FTA에서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을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일시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국인에게 1년짜리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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