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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종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해당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본 규정에는 검색엔진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기록,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사진과 기타 정보들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 대표적인 온라인 기반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 수집 규정 강화는 지난 15년 간 변화가 없었던 정보 보호법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U 사법위원장 Viviane Reding은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EU는 첨단기술과 글로벌화에 따른 현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해당 규정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시 기록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될 경우 해당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동안 구글과 야후(Yahoo)는 자사 검색엔진 사용자들이 남긴 검색 기록을 온라인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 왔으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이들은 더 이상 사용자들이 남긴 검색 기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검색엔진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시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이들 업체들이 이미 다양한 경로로 개인 정보를 무단 사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구글은 StreetView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안되지 않는 무선 인터넷 정보를 무단으로 습득해 왔으며,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정보가 광고업체 및 정보수집 업체에 전송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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