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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금 원천징수 시행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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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e Point전재

프랑스 세금신고제가 개정된다. 재무부는 지난 수요일 2018년부터 세금원천징수제가 시행될 것을 공식화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뽀앙Le Point이 보도했다. 원천징수제를 분석한 이 

보도에 따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개인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세무지불금액은 노동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징수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이미 OECD국가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세금신고과정에서 생기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전년도 소득대비 납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서 매월 월급 수령 전 과세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무당국은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세금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실업자, 조기 퇴직자 그리고 이혼한 경우 전년도 수익에 대한 납세는 사라진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이천 육백 만 세금가구가 세대변경을 하고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효율성 살펴보면 경제위기 시 전년도 세금 납부로 인한 가계소비하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호황기 시 국가는 소득증가 이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효과적인 세금징수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평가되는 현 프랑스 사정을 볼 때 100% 세금회수율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 남는다. 실제 적용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 세금 신고제는 2016년 연간소득으로 계산되는 2017년까지 이어진다. 2018년부터는 예정대로 매달 월급에서 세금징수가 됨으로써 2017년 세금징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누락되는 2017년도 세금징수는 이 해 면세적용을 폐지함으로써 국고를 비우지 않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행과정 동안 이중과세의 위험은 없을까 ? 

원천징수제가 실시됨으로써 2017년 과세부담이 없어진다면 세금공제를 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 또한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기부나 가사도우미, 아이도우미 등 가사고용시의 면세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은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다. 만약 2017년 분 세금징수가 없어진다면 납세자들은 2018년의 이익을 2017년으로 전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는2017년 재산소득에 대한 세금은 시간을 두고 징수 함으로써  2018년에 두 해에 걸친 세금 부담이 줄이자는 것이다. 또한 결국은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의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소비감소의 우려도 포함되어있다. 
반면 신고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는 노동소득과 관련 없는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까다로운 문제들이 산재하다. 

논리적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조절하는 담당자가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세금계산을 위해서 각 고용인의 가족 관계 등 개인 신상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설사 국세청에서 실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만 사용자가 받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남아있다. 사용자는 고용인의 세무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는 임금상승이나 해고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용자측은 새로운 전산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회부담금(CSG)의 부분이다. 현재 소득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절반의 프랑스인이 직접세로 내지 않고 있는 사회부담금(7.5%)은 

원천징수로 인해 누진세 적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높은 세금부담이 있기에 일반사회부담금과 원천징수를 통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여론 전문 조사 기관 Odoxa에 의하면 프랑스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제도를 반기는 입장이다. 64%의 응답자가 소득원천징수에 호의적이며 35%가 불만을 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과반이 넘는 사람이 이번 결정은 프랑소와 올랑드 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42%의 응답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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