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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느시, 해변가  '무슬림 부르키니 착용 금지' 논란



잇단 테러사태의 여진으로 프랑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주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 부르키니burkini(머리와 몸 전체를 감싸 얼굴, 손과 발만 드러나게 만든 수영복) 착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의하면 3명의 개인과 프랑스 반이슬람혐오협회(CCIF)의 깐느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금지 시령 중지 제소를 니스행정법원이 기각시켰다. 


깐느 시장 다비드 리나르(공화당)에 의해 7월 28일 발효된 이번 시령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통상적 복장이 아닌 사회상규와 정교분리원칙을 해하는 의복착용을 금지하는 시령을 발효시켰다. 종교색채를 띤 부르키니는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슬람무장세력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깐느시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    


담당부장판사는 '프랑스는 정교분리원칙의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에 의거해 공공과 민간 공동체를 위협하는 종교적 신념을 앞세우는 사람은 금지의 대상이 수 있다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비상사태와 최근의 테러사태를 고려하면 해변가에서 종교를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은 이용객들 사이 긴장과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6- 6.jpg


CCIF는 부르키니착용 금지 시령은 엄연한 차별이며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최고행정재판소에 항소하기로 했다. 담당변호사는 프랑스 법은 오늘날 종교적 징표를 나타내는 의복착용자에게 해변접근을 금지시키지 않으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시령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10월 제정된 법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히잡 착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부르키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특히 니스재판부의 결정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특징을 표하는 모든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7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이 8월 11일에서야 알려진 것을 비롯해 긴급성을 요하는 조치도 아니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시민 공청회를 통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CIF, 프랑스 인권연맹LDH, SOS인종차별 등 인권단체들은 깐느 시당국이 정교분리원칙을 왜곡하고 있으며 긴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무장단체의 테러로 타격을 받고 있는 프랑스에서 최근 몇 달 사이반 무슬림을 주장하는 여러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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