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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도권 건설현장 프랑스어 사용 필수 규정 논란




프랑스 프랑스Ile-de-France 지자체가 건설현장에서 프랑스어 사용 필수 규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로브LObs인터넷판에 따르면 발레리 페크레스(공화당) 프랑스 도지사가 이끄는 수도권 지역위원회가 일명 몰리에르 규정으로 불리는 해당조항을 통과시키면서 자국선호를 강요하는 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생경제정책인 미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도입한 이번 법안은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지만 건축토목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비난을 피해갈 없다. 논란이 일자 재정경제부는 규정의 합법성에 대해 법률적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사업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담긴 법안 통과 몰리에르 규정 따르면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프랑스말을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통역사를 동반해야 한다. 지역위원회측은 노동자와 방문자의 안전과 공사를 위한 기술적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노동자들은 프랑스어로 듣고 말하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극우 국민전선FN 우파 공화당LR 위원들의 적극적 지지로 통과 몰리에르법은 이미 공화당 로랑 보키에가 도지사로 있는 오베르뉴 알프지역에서 통과되었다. 앙굴렘, 부르즈, 노르망디, 상트르 르와 공화당의원들이 포진한 지역의회들도 이러한 규정적용에 대해 긍정적이다. 페크레스 프랑스지사도 공사현장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자신들이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공언했다.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의 경우 극우정당 지방의회 의원 마리옹 마레샬 르펜이 규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소와 피용 공화당 대선후보는 규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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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명목은 공공사업에서 기업들의 파견노동자 불법고용 방지와 자국노동자 보호다.  유럽연합협의에 의해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가 프랑스에서 일할 경우 그에 따른 사회부담금과 월급은 노동자가 소속된 원기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2015 통계에 의하면 정식으로 신고된 외국인 파견노동자는 285025명이다. 몰리에르 규정 처음으로 제안한 뱅상 앙굴렘부시장는 이러한 조치가 고용촉진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제부 부의장 제롬 샤르티에는 정치적 의지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프랑스로 들어오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와 오베르뉴 알프지역은 지방의회 공무원을 동원한 감시도 예고하고 있어 차별조처를 명문화한다는 질타가 이어진다.


바네사 지아티 일드프랑스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자국우선주의를 강요하는 행위이며 페크레스도지사는 정치적, 법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언어적 통제라는 발상은 대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체성 선점을 위해 극우정당 FN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공화당의 전략이라는 평가다. 몰리에르 규정 통과 일드프랑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 MoDem 규정이 단순히 외국인 파견노동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난민 합법적 이민자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출처: LOb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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