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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말부터 매년 2000명씩 우리 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최장 1년까지 관광은 물론, 체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도 가능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는 20일‘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이하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만 18세~30세의 청소년,청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참가 대상은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8세~30세 이하의 자로 ▲왕복 항공권(또는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체재 비용(약 2500유로 또는 약 400만원) ▲범죄경력이 없고 신체 건강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협정 발효 시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절차에 해당되는 대통령 결제를 득해서 이미 발효가 되고 있고 프랑스청은 자국 내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발효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어학연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한-프랑스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교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1년 기간의 복수비자로, 주한프랑스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공화국 유럽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외의 프랑스령 영토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상대국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수시로 입출국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체재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나 ‘능력과 재능 체류증(carte competences et talents)’ 발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 한해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외에 이미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해 매년 3만 여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유로저널 오세견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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