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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어디로 가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권을 놓고 연방상원과 하원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칼스루에(Karlsruhe)에 위치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 16명의 재판관은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각각 8인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CDU의 하원의원 대표 노어베어트 라머트(Norbert Lammert)가 제출한 안건에 따르면 앞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연방하원에서 모두 선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jpg

(사진: Focus지 전재)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젋은 CDU하원의원들은 찬성하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며 이번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거스(Focus)지를 통해 보도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민이 뽑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간접선거를 통해 소임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다수당이자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CDU(기민당)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측면은 이러한 주장이 일회성으로 잠잠해 질 내용의 안건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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