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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하나 아파트에서 가족 거주는 법적으로 불가


최근 독일 뭰헨의 지방법원이 네명의 가족이 방이 하나인 아파트에서 거주할수 없다고 판결해 세입자연합 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


1.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2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소 가족일원 일인당 거주면적을 10 크바미터로 기준으로 네명의 가족은 방하나의 아파트에서 거주할수 없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법원판결은 뮌헨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명도소송에 따른 것으로, 남자가 350유로의 집세로 26크바미터의 하나에 부엌이 딸린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인과 2010, 그리고 2013년에 태어난 자녀 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두고, 집주인이 작은크기의 집에서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주 인원수를 줄일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뮌헨 법원은 아파트 소유주의 의견대로 작은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가족은 가족 구성원 한명당 평균적으로 최소한 10크바미터 크기의 공간이 주어지는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뮌헨의 세입자연합 단체 대변인은 아주 의문스러운 판결이라면서, „많은 인원의 거주로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소유물에 위협을 주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의 경우 어린 자녀 두명이 집주인의 소유물에 어떠한 위협을 주어야 할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경우가 뮌헨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세입자는 결코 아이들과 26크바미터의 비좁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라며, „ 가족이 지불할수 있는 다른 집을 선택할수 있는 여지가 있었더라면, 당연히 이사를 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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