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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할인광고에 대해 그 조건과 내용을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예컨데 현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취지가 광고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Media Markt의 슈투트가르트 지점의 광고전략이 경쟁법상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 지점이 2007년 초에 „오늘만 사진기와 비디오 카메라가 19%의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경쟁업체에서는 이 할인행사가 상점 안에 있는 재고물품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날 주문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한다.
1심 법원인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심 법원인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연방대법원 역시 1심 및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Media Markt가 제기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한 유형의 판매촉진조치들에 대한 조건들은 „광고 안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 내용을 통해 모든 중요한 상황들을 인지한 가운데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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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할인광고 조건과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결 file 유로저널 2009.12.14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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