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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공학기술을 농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현행 유전자공학법상의 엄격한 규정들이 기본법과 합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칼스루에에 위치한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유전자공학법이 유전자공학기술을 사용하는 농부의 직업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유전자공학기술의 위험들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공익적 관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식물의 유전적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구성요소적 구조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허용의 한계가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현재의 학문수준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전자공학기술의 투입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들을 판단하기 위해 입법자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갖는다”라고 적시했다고 한다.
2008년도에 의결된 현행 유전자공학법은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와 전통적인 방식의 경작지 사이에 150미터의 보호구역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농업 경작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300미터의 보호구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유전자변형 식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여 경작지의 지질 악화 시에 그 원천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식료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손해 발생 시 그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그 외에도 0.9% 이상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경작물에 대해서는 그 경작물의 재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한다.

(사진 - AF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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