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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의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의해 마련되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정청의 금융가 급여 규제 방안은 해당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반을 둔 보너스 지급 체계를 정착시는 것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청은 본 방안을 통해 어떤 금융기관도 단기간의 실적으로 고액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고위직의 보너스도 몇 년간에 걸쳐 나뉘어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번 신용경색의 상당 원인이 금융가의 단기 이익에 근거한 무분별한 고액 보너스 문화와 이로 인한 위기 관리 능력 부재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 바,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청의 Hector Sants 대표는 재정청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위기 관리를 하도록 보너스 산정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재정청은 본 방안을 완료하게 되면 8개의 실천 규정들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201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청은 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권 종사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을 해외로 이전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런던 시티 금융가의 국제적인 위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렬르 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 런던 시티 금융가에는 일부 기관들의 흑자 소식과 함께 고액 보너스 문화가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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