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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자 사업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IELTS6.5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20만파운드가 자신의 통장에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 자금은 비자신청시에 영국에 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고, 비자가 승인나면 3개월이내에 영국에 가지고 와서 전액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투자는 부동산이나 아이 학자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전액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주민 2명을 풀타임으로 의무고용해야 하고, 주비자소지자는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 출장일수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5년간 450일이상 해외에 출장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있지만,
귀하의 경우라면 오히려 T1G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올해 4월 6일부터 학사학위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T1G이민비자란을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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