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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5.06.15 11:16
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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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관련 재외국민 대상 안내 1. 체코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은 △근로자 수습 기간 연장, △해고 예고기간 단축, △임금 외화 지급 허용,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코 내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 근로자분들께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체코에 체류 중이신 동포 여러분께서는 관련 주요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개정안은 정부 제출법안(24.8월 하원 제출)으로 2025.3~4월 체코 의회(상·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공포를 거쳐 6.1일부터 시행됨. ㅇ (수습 기간 및 해고 예고제도 개편) 근로자의 수습 기간 법정 상한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에서 4개월로, 관리자급 근로자는 최대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음. 단, 수습 기간의 연장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수습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해고통지 시점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고통보(서면) 후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해고 예고기간이 기산되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해고 통보일로부터 곧바로 예고기간이 시작되도록 변경됨. - 아울러, 징계 사유 또는 직무요건 미달로 인한 해고 시, 예고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음. ㅇ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중에도 동일 사용자와 비정규직 고용계약(업무활동협약[DPČ], 업무수행협약[DPP])을 체결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경력 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유연 근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 복귀할 경우 기존 직위로의 복귀가 보장됨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됨. ㅇ (임금 지급 시 외화 허용) 재정 거래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체코 국립은행(CNB)이 공식 환율로 고시하는 통화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체코 코루나가 아닌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해졌음. - 종전에는 외화 지급이 해외 파견근무자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체코 내 외국인 근로자, 국경 간 통근자, 해외에 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 등도 유로화를 비롯한 선호 통화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 (임금 정보 공개 제한 금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급여 또는 보상 등 소득 정보 공개를 금지할 수 없도록 명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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