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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				 
			
										2008.05.06 23:39				 
				카자흐스탄 이민제도(영주권 또는 장기체류권자 제도)
																																			조회 수 2314					추천 수 0					댓글 0									 
				
							가. 장기체류권  1) 명칭 : 거주권 (비드 나 지뵉스트보) 2) 형태 : 녹색카드 3) 유효기간 : 여권유효기간 4) 신청자격 : 주재국 국민과 혼인으로 인한 거주 목적자, 장기체류 또 는 영주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① 신청서 ② 국적국가 동의서 ③ 자기소개서 ④ 유효여권 증빙서류 ⑤ 재판이나 신원사항 확인서 ⑥ 건강진단서 ⑦ 부동산 소유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출 심 사후 발급 6) 효력상실 사유 : 주재국 헌법, 규범을 위반할 경우, 체류목적이 혼 인인 경우 이혼했을 경우 7) 부활절차 : 부활되지 않음. 8) 반납제도 : ①카자흐스탄 국민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②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③카자흐스탄을 영구히 출국할 경우에 이민국에 동 거주증을 반납함. 나.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거주권 유효기간 2) 재입국허가제도 : 특별 허가 없이 재입국 가능함. 3)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 법적지위는 외국인으로서 복지혜택은 특별 히 없음. 다. 영주권 ㅇ 카자흐스탄 영주권 제도는 없으며 먼저 거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원에 의해 이민국에 신청하면 대통령 심사 후 시민권이 부여되며 본 국적 을 포기함과 함께 카자흐스탄 국민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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