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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06.22 23:39
학생비자 학업중단과 영국서 배우자비자 신청에 대하여
조회 수 1658 추천 수 7 댓글 0
Q: 학생비자로 공부하다가 영국인을 만났는데요. 결혼하면 시민권을 그냥 주나요? 그리고 영국인과 살면 학교를 안나 가도 되나요? A: 영국인과 결혼한다고 그냥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일정한 시간도 지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알아봅니다. 영국인을 만나 결혼을 영국에서 하려면 3개월 이상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하고, 먼저 결혼승락서(COA)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그 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A를 신청해서 승인 받기까지는 대개 3-5주정도 소요됩니다. 또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 하는 데는 당일방문신청과 우편신청이 있습니다. 당일 방문서비스로 신청하는 경우 당일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5-8주정도 소요되는데 이민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이상소요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배우자비자를 받을 때까지는 학교를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학생신분으로 있었다면 학교를 실제로 다녔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즉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쿨레터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 스쿨레터상에 언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명시가 되고 그 후 학교를 다니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눈에 보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영국내에서 COA를 신청해서 받아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은지가 몇 개월 된 경우는 불법체류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기에 그런 경우는 한국에 가서 피앙세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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