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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등 EU 일부 회원국, 

합성연료 및 바이오연료의 대형차량

CO2 감축 기여 인정 촉구

 

유럽연합(EU)의 대형차량 CO2 배출 규제 개정안 협의를 앞두고,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합성연료와 바이오연료의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기여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디ㅏ.

이 제안에 따르면 대형차량 CO2 배출가스 감축은 제조사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수소 또는 전기 등 탄소 무배출 차량 비중 확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한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높은 비중의 대체연료가 포함된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트럭 IVECO가 소재한 이탈리아는 주로 바이오연료의 '탄소조정요소(CCE)'를 통한 CO2 감축 기여도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연료 속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 화물차량 제조사의 실제 CO2 배출량에서 신재생연료의 양만큼 상계하는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유·신재생연료업계는 신재생에너지지침 (RED)에 따라 차량 연료에 항상 일정 비중의 신재생연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평가에 초점을 둔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합성연료연합 (eFuel Alliance)은 합성연료 산업의 장기 투자 확보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생존이 관건이라고 지적이다.

반면, 환경 단체 T&E는 탄소조정요소(CCF)가 내연기관 화물차량 수명을 연장하고 제조사의 CO2 절감 의무를 사실상 낮추기 위한 회계수법에 불과하며, 신재생에너지지침에 따라 대체연료의 비중 확대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가운데 CCF 도입의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소재 비영리단체 국제청정운송위원회 (ICCT) 보고서에 따르면, CCF가 채택되면 대형차량의 배출가스 절감 목표가 사실상 8%p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최종원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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