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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 명시 법안 압도적 지지

 

프랑스 국회가 1월 31일 하원 표결을 요구하는 입법 과정에서 첫 번째 핵심 단계인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낙태 권리 철회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493표, 반대 30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고 프랑스 언론 france24가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헌법 34조에 “법은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원해왔다.

헌법 개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국민투표나 합동회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두 번째 방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의 상원에서의 지지 수준은 국회보다 확실하지 않다.

의회에 진출한 프랑스의 주요 정당 중 어느 누구도 낙태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보수적인 다수 의원 중 일부는 제안의 문구를 비판하여 통과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동일한 버전의 법안이 결국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마크롱은 5분의 3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 회의를 소집해 찬성을 얻어야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975년 법에 따라 낙태가 비범죄화되었지만 헌법에는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1.배 유럽 항해중.png 1.한국산 배 유럽 항해.jpg

2.자사광고 (프랑스판 안내).jpg 2.화로 그릴.png

3.고시히라 쌀.jpg 3.적외선 로시타.jpg

정부는 법안 서문에서 미국에서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2022년 낙태권을 보장해 온 50년 된 판결을 뒤집었다.

프랑스 법률 서문에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국가, 심지어 유럽에서도 여성이 원할 경우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해하려는 여론이 있습니다.”고  나와 있다.

폴란드에서는 작년에 이미 제한적인 낙태법을 강화해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2020년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심각한 태아 기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이 더 이상 임신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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