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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01:33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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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Q: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최근 영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았는데 회사규모가 적어 연봉이 2만 5천파운드 정도 되는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현재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런 경우 현재비자가 학생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업종에 따라 그 연봉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연봉을 어느정도 책정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연봉 개념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업종에 따라 영국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있다. 이는 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업종은 대부분 NQF레벨 6이상으로 되어 있다. 즉, 대졸이상자가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가 그렇다면 가능하다. 이런 연봉은 아무리 낮다할지라도 미니멈 21,000파운드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최저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자 연봉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스폰서쉽증서(UCoS)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영국회사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연간 사용할 UCoS를 2-3월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1년간 모집할 직원수 만큼 받는데, 이때 받아 놓은 것들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UCoS를 발행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부분이 직업코드와 잡타이틀, 그리고 연봉 등이다. 이때 해당 잡타이틀에 따른 최저연봉이 21,000파운드 이상으로 그 잡타이틀에 합당한 최저 연봉을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25,000파운드이던, 30,000파운드이던 상관없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금액을 적었다 할지라도 그 잡타이틀에 따른 최저임금이하인 경우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예를들면, 해당 잡타이틀로 경력급으로 채용을 했고 최저연봉이 45,000파운드라고 한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44,000파운드 연봉을 기록한 경우는 비자가 거절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영국정부가 제시한 잡타이틀에 따른 최저연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ㅁ 해외서 취업비자 신청자 연봉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스폰서쉽증서를 RCoS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영국정부는 최저임금을 어떤 잡타이틀이던 상관없이 미니멈 30,000파운드 이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RCoS신청할 때 3만파운드 이상을 적어서 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해야 한다. 이민국은 그 달에 RCoS신청자들 중에 월 1725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당을 거절한다. 예를들어 그 달에 신청자가 4천명이라면, 1725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RCoS할당을 받지 못한다. 이때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고급인력 먼저 저급인력 후순위로 선발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직업부족군과 PhD레벨업무 종사자들은 고려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그만큼 RCoS할당을 받기가 쉽지 않다. 즉, 신청자들은 전원 연봉 3만파운드이상을 적었기에 만일 3만파운드를 적어서 RCoS를 신청했다면 신청자들 중에 가장 낮은 연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달에 신청자가 미달이 되지 않은 한 3만파운드로는 RCoS를 할당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RCoS할당 신청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선을 잡는 것이 좋겠다.

 

ㅁ 취업비자와 ISC비용
요즘 영국 취업비자를 줄 수 있도록 잡오퍼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민기술비(ISC)다. 이 비용은 영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과 같은 것이다. 비용은 두가지가 있다. 즉, 소규모회사는 연 364파운드로 5년비자 신청시 1820파운드를 내야하고, 중견급회사이상은 연 1000파운드로 5년비자 신청시 총 5000파운드를 기부금 형식으로 내야 CoS발행을 할 수 있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즉 영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학위과정으로 받았던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를 면제 받는다. 그리고 2017년 4월 6일이전에 T2G취업비자를 받아 영국에 와서 일하다가, 타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서요한.jpg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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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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