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4.11 01:33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조회 수 16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Q: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최근 영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았는데 회사규모가 적어 연봉이 2만 5천파운드 정도 되는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현재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런 경우 현재비자가 학생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업종에 따라 그 연봉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연봉을 어느정도 책정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연봉 개념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업종에 따라 영국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있다. 이는 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업종은 대부분 NQF레벨 6이상으로 되어 있다. 즉, 대졸이상자가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가 그렇다면 가능하다. 이런 연봉은 아무리 낮다할지라도 미니멈 21,000파운드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최저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자 연봉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스폰서쉽증서(UCoS)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영국회사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연간 사용할 UCoS를 2-3월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1년간 모집할 직원수 만큼 받는데, 이때 받아 놓은 것들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UCoS를 발행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부분이 직업코드와 잡타이틀, 그리고 연봉 등이다. 이때 해당 잡타이틀에 따른 최저연봉이 21,000파운드 이상으로 그 잡타이틀에 합당한 최저 연봉을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25,000파운드이던, 30,000파운드이던 상관없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금액을 적었다 할지라도 그 잡타이틀에 따른 최저임금이하인 경우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예를들면, 해당 잡타이틀로 경력급으로 채용을 했고 최저연봉이 45,000파운드라고 한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44,000파운드 연봉을 기록한 경우는 비자가 거절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영국정부가 제시한 잡타이틀에 따른 최저연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ㅁ 해외서 취업비자 신청자 연봉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스폰서쉽증서를 RCoS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영국정부는 최저임금을 어떤 잡타이틀이던 상관없이 미니멈 30,000파운드 이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RCoS신청할 때 3만파운드 이상을 적어서 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해야 한다. 이민국은 그 달에 RCoS신청자들 중에 월 1725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당을 거절한다. 예를들어 그 달에 신청자가 4천명이라면, 1725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RCoS할당을 받지 못한다. 이때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고급인력 먼저 저급인력 후순위로 선발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직업부족군과 PhD레벨업무 종사자들은 고려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그만큼 RCoS할당을 받기가 쉽지 않다. 즉, 신청자들은 전원 연봉 3만파운드이상을 적었기에 만일 3만파운드를 적어서 RCoS를 신청했다면 신청자들 중에 가장 낮은 연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달에 신청자가 미달이 되지 않은 한 3만파운드로는 RCoS를 할당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RCoS할당 신청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선을 잡는 것이 좋겠다.

 

ㅁ 취업비자와 ISC비용
요즘 영국 취업비자를 줄 수 있도록 잡오퍼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민기술비(ISC)다. 이 비용은 영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과 같은 것이다. 비용은 두가지가 있다. 즉, 소규모회사는 연 364파운드로 5년비자 신청시 1820파운드를 내야하고, 중견급회사이상은 연 1000파운드로 5년비자 신청시 총 5000파운드를 기부금 형식으로 내야 CoS발행을 할 수 있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즉 영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학위과정으로 받았던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를 면제 받는다. 그리고 2017년 4월 6일이전에 T2G취업비자를 받아 영국에 와서 일하다가, 타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서요한.jpg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1312 김민수 총경리의 차이나리포트 김민수의 차이나 리포트 (7) 키워드로 이해하는 중국과 브랜드 file 편집부 2018.04.23 2349
131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지도는 국경이 아니다 : 프랑스 file 편집부 2018.04.17 2084
131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체류경험자 솔렙비자 및 세금 file 편집부 2018.04.17 1827
1309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8년 4월 18일자 -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file 편집부 2018.04.17 1511
1308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6) : 침묵 file 편집부 2018.04.16 1401
1307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562
130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을 가로막는 불행의 시작 file 편집부 2018.04.15 1196
»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file 편집부 2018.04.11 1619
130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 문화 예술 산책 예수 이야기 file 편집부 2018.04.10 1388
1303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5) :신과 함께 : 죄와 벌 file 편집부 2018.04.10 1376
1302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불행의 경계거리 file 편집부 2018.04.10 1136
1301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영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 file 편집부 2018.04.10 2257
1300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는 다른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 - 르네 마그리트 1 file 편집부 2018.04.09 4229
1299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7 file 편집부 2018.04.09 1358
1298 유로저널 와인칼럼 [ 임주희의 살롱 뒤 뱅 ] #5 디오니소스의 축복, 산토리니 와인 file 편집부 2018.04.09 2127
1297 아멘선교교회 칼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편집부 2018.04.04 1907
1296 아멘선교교회 칼럼 전날 17, 18년 깡패였던 박영문 목사의 천국과 지옥의 증언 file 편집부 2018.04.04 1503
1295 아멘선교교회 칼럼 천국,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편집부 2018.04.04 1611
1294 아멘선교교회 칼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편집부 2018.04.04 1665
1293 아멘선교교회 칼럼 천국,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편집부 2018.04.04 1337
Board Pagination ‹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