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고용주의 대리책임

 

직장의 상사가 동료 또는 부하직원에게 잘못을 했을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상사 또는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또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이를 대리책임 (Vicarious Liability) 이라고 한다.

 

1979년 돈카스터 지역에 윌식홀 이라는 기숙학교가 문을 열었다. 리스트라는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12살에 입교하여 15살이 될 때까지 생활을 하였다.  기숙사에는 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사는 사감이 있었다.  이 사감이 학생들을 성추행 하였다. 사감은 성추행 당한 학생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선물을 안기기도 하였고, 여행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면서,  리스트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10여년동안 성추행 했다.

 

10여년이 지난 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사감은 7년형을 받았다.

 

1997년에 리스트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듀스버리 지방법원에 학교를 상대로 사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상해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1999, 워커 판사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이 소송을 기각하였다. ‘살몬 테스트라 불리는 기존 판례에 의하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떠난 교감의 성추행 행위가 그의 고용주인 학교에서 위임한 권한 밖의 일이었으므로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학생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1999 10월 항소법원 역시 이 소송을 기각했다. 만일 피고용인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고용과 직접관계 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고용주는 그 피고용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 대하여 당시 대법원격인 하우스-오브-로드에 상고를 허락했다.

 

2001,  하우스-오브-로드의 상고심에서는 케나다 법원의 바질-커리판례와 제코비-그리피스판례가 인용되었다.  하우스-오브-로드의  로드 클라이드 (Lord Clyde) 판사는 다음과 같이 사감을 고용한 학교가 대리책임을 져야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학교는 사감에게 기숙사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돌보는 아주 일반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또한 사감은 학생들을 돌보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반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은 학교가 사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사감의 그러한 행동은 그 사감을 고용한 학교가 그에게 위임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며,  사감이란 위치를 악용한 것이다. 사감이 학생들에게 행한 범법행위는 그 당시 사감이라는 상황과는 별개로 생각하거나 그의 단독행위라 볼 수 없다.  학생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기숙사 사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상황에서,  사감으로서의 그가 행한 모든 행위들에 대한 책임은,  그를 고용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고용주,  즉 학교에 있다.  따라서 학교는 사감의 손에서 고통을 겪은 리스트를 비롯한 모든 청구인들의 상처와 고통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대리책임이 있다.”

 

이 판결 이후 피고용인들이 고의적으로 다른 피고용인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라는 법 질서가 확립되었다. 

 

2003, 나이트 크럽에서 경비원으로 있던 크랜스턴이 손님인 마티스와  다투다 마티스를 움켜잡고 등을 칼로 찌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나이트 클럽의 주인인 폴록씨가 대리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02년에는 하우스-오브-로드에서 피고용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를 고용주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대리책임이라는 새로운 법률 논리가 영국에서 하나의 중요한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김인수 (Andrew King, Kawa Guimaraes & Associates Solicitors)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 <<텔레그램 ★SPLINKCS★>> 슬롯 스포츠 카지노솔루션 분양 임대 file 에스피 2023.08.27 6
31 splink솔루션 텔레@splinkcs 카지노 토토 슬롯 솔루션 임대 제작 분양 에스피 2023.08.22 6
30 카지노솔루션 토토솔루션 SPLINK솔루션 분양 임대 제작 ㄱㄷㄷㅈㄱ3 2023.08.21 8
» 법원 판례로 보는 영국 생활 (2) 고용주의 대리책임 eknews 2015.08.11 1670
28 법원 판례로 보는 영국 생활 (1) 감정싸움으로 번진 임대 보증금 분쟁 eknews 2015.08.04 2079
27 김인수의 영국사는 이야기 (14) : 투자 [2] 주식회사 eknews 2014.04.07 2203
26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13) : eknews 2014.04.07 2680
25 김인수의 영국사는 이야기 (13) : 투자 [1] 자영업과 파트너쉽 eknews 2014.03.31 6280
24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12) : 일본 경찰을 보면서 한국경찰을 생각한다 eknews 2014.03.31 2332
23 김인수의 영국사는 이야기 (12) : 허왕된 욕심이 사기를 부른다. eknews 2014.03.25 2463
22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11) : 여러분! 자존심도 없나요? eknews 2014.03.17 2281
21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11) : 불법은 조언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eknews 2014.03.17 2431
20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10) : 나는 파시스트가 싫어요. eknews 2014.03.11 1980
19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10) :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청구 eknews 2014.03.11 2640
18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9) eknews 2014.03.03 1966
17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9) eknews 2014.03.03 2366
16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8) eknews 2014.02.25 1683
15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8) eknews 2014.02.25 2683
14 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7) eknews 2014.02.18 2430
13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7) eknews 2014.02.18 1754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