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4.17 22:47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조회 수 49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Q: 현재 취업비자로 있는데과거 학생비자 거절되고 한국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 왔는데,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어느정도 체류하고 영국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연속성 조건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던지학생비자로 10년 혹은 여러비자를 섞어서 10년을 체류하던지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체류의 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이 연속성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고또 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했다가 거절된 후에 나가는 경우도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맥시멈 1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비자거절되면 항소하고 떠나야 유리


일반적으로 비자거절 당하고 28일이내에 영국 떠나면다음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거절된 이전 기간의 연속성은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내에서 체류연장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사람은 당황하지 말고 10일이내에 떠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해야 연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항소를 했다는 말은 그 비자를 다시 심사 중이라는 상태(pending status)로 전환되었다는 말이고현재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그렇게 해서 항소를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나가던지혹은 항소중에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ㅁ 10일이상 오버스테이 안되어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의무체류 (워크비자 5장기거주로 10기간동안에 총 10일미만으로 오버스테이를 해야 영주권 신청시 심사관의 배려(Discre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비자가 거절되면 반드시 1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라는 말이고또 떠나더라도 가능하면 항소를 해 놓고 떠나는 경우는 불법체류기록이 없는 것입니다그런 경우 비자가 거절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ㅁ 10년 영주권과 해외체류 


먼저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뿐만아니라 다를 합법적비자 (관광제외)로 영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생비자취업비자동반비자, PSW비자 등 모든 종류의 비자로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을 다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여야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600일미만인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사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는 승인을 받는 편입니다그렇지만 총 600일이 넘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즉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을 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ㅁ 한꺼번에 해외체류는 맥시멈 6개월미만


해외체류일수가 총 540일이 넘던 넘지않던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6개월이상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할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병치료나 생명과 관련된 부득이한 불가항력적인 사안들은 그 사유가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특별심사 


이렇게 10년간 체류 중에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에는 단 1회에 10일이하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는 심사관의 임의 결정권 Discret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회 불법체류기록이 있어도 그 것이 총 10일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Discretion을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10일이상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는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34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eknews 2013.10.11 5286
233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eknews 2013.09.26 3888
232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 비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eknews 2013.09.18 4184
23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어떤 비자를 어떻게 받고 가능한가? eknews 2013.09.17 4092
230 영국 이민과 생활 10월 1일부터 바뀌는 영국 이민법 규정들, 요점 정리 file eknews 2013.09.11 4338
22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배우자비자, 이민국 고등법원 재판 중 신청건 eknews 2013.08.28 4983
228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취업비자 전환과 경력증명 eknews 2013.08.21 7359
227 영국 이민과 생활 T1E사업비자와 회사운영 eknews 2013.08.08 4376
226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eknews 2013.08.08 8482
225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로 영주권과 배우자의 비자 eknews 2013.07.16 5067
224 영국 이민과 생활 영어연수생 대학재학생 T1E사업비자 eknews 2013.07.10 3710
223 영국 이민과 생활 T1E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eknews 2013.06.25 3272
22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과 심사기간 eknews 2013.06.21 4110
22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재정증명 방법과 액수 eknews 2013.06.13 4584
22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eknews 2013.05.28 6020
219 영국 이민과 생활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eknews 2013.05.20 4797
218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신청과 영국이름으로 바꾸기 eknews 2013.05.02 6176
217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eknews03 2013.04.28 2793
216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와 다음직원 취업비자 ‏ eknews 2013.04.25 4500
»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eknews 2013.04.17 4910
Board Pagination ‹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