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5.16 03:13

주재원파견과 솔렙비자

조회 수 15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Q: 주재원파견으로 솔렙비자를 최근에 받았는데, 해외체류일이 많으면 연장할 수 없는지, 영주권 받기까지 어떻게 체류해야 무탈하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를 연장할 때는 해외체류일수를 체크하지 않는다. 오늘은 솔렙비자 소지자가 연장과 영주권을 받기에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본다.

◆ 주재원파견 솔렙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여 영국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혹은 지사장으로 파견할 정도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는 것이 솔렙비자이다. 솔렙비자로 첫 3년비자를 온 가족이 받고, 그 후 2년씩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솔렙비자 연장과 해외체류일수
솔렙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해외체류일수 기록하는 란이 없다. 따라서 솔렙비자 소지자가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연장하는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지난 5년간 매년 해외체류일수 심사에 반영한다. 만일 솔렙비자로 5년을 체류했지만, 어떤 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비록 솔렙비자를 한번 연장했을지라도, 2년씩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5년간 영국에 연속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 솔렙비자 영주권 
솔렙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해외체류일수가 지난 5년기간 중에 어떤 해에라도 연간 180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영주권이란 영국에 거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이를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직원들의 휴가는 대개 연간 28일 정도이고, 많아야 여기에서 몇일 더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30일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런 해외체류 사유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시에 회사에서 그것이 업무상 출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레터를 발행해 주면 된다.

◆ 시민권 신청
영국에서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등으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받고 최소한 12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외체류일수가 매우 엄격하게 계산된다. 즉,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영국에 체류해야 할만한 사유가 많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으나, 해외체류일수가 많은 경우는 시민권을 승인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시민권 신청하기 전 12개월간은 해외 체류일수를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450일과 그중 지난 12개월 사이에 90일이상 해외체류일수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
요즘 주재원파견 위한 솔렙비자는 비교적 무난하게 잘 승인되고 있다. 준비할 서류가 좀 많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핵심 서류들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면서 매우 심도깊게 심사를 하므로 이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크게 문제없이 비자를 승인 받고 있다. 그리고 3년 후에 연장할 때에도 영국지사를 설립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증명을 하고 최소한의 일한 증명을 제출하면 크게 문제없이 연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솔렙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즉, 주재원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연장이나 영주권이 안되어 귀국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

◆ 솔렙비자의 장점
솔렙비자는 일반 사업비자와 달리 이미 건강한 회사가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 영국에 오피스를 하나 더 내는 정도이기에 사업비자 소지자처럼 사업이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하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비자는 잘 주는 편이다. 또 영국정부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을 영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영국정부의 필요와 맞아 우호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도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현지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현지 업무만 해줘도 되기에 사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영국서 사업을 해서 그 증명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어 별도로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내지 않고 집에서 회사등록하고 일을 해도 된다.

그래서 솔렙비자는 영국이민하기에 가장 좋은 비자라고 말한다. 첫비자 승인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시민권까지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규정들만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서 잘 지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1334 박심원의 사회칼럼 file eknews02 2018.05.16 844
133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잔다르크 file eknews02 2018.05.16 1423
»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파견과 솔렙비자 eknews02 2018.05.16 1507
1331 아멘선교교회 칼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2) eknews02 2018.05.14 1605
133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감사와 행복의 마인드 eknews02 2018.05.14 970
1329 최지혜 예술칼럼 세상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는 경멸당하고 오해받을 것이다. file 편집부 2018.05.14 3271
1328 아멘선교교회 칼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1) eknews02 2018.05.08 2382
1327 유로저널 와인칼럼 [임주희의 살롱 뒤 뱅] #7 상 조세프의 거장, 도멘 피에르 고농 file 편집부 2018.05.07 2103
132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눈 file 편집부 2018.05.07 1213
1325 박심원의 사회칼럼 인천상륙작전 Operation Chromite, 2016 file 편집부 2018.05.07 962
1324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사업비자 연장심사 경향과 대비 file 편집부 2018.05.07 991
1323 최지혜 예술칼럼 생각을 이미지화하여 우리 눈에 보이게 한다 - 르네 마그리트 4 file 편집부 2018.05.07 2179
13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루앙Rouen file 편집부 2018.05.07 984
1321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9 file 편집부 2018.05.07 1442
1320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및 한국체류 file 편집부 2018.04.25 4312
1319 아멘선교교회 칼럼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 편집부 2018.04.24 2071
1318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으로부터의 분리 file 편집부 2018.04.23 1184
1317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7) : 회초리 file 편집부 2018.04.23 1634
131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노르망디 Normandie file 편집부 2018.04.23 1798
1315 유로저널 와인칼럼 [ 임주희의 살롱 뒤 뱅 ] #6 독일, 모젤 리에슬링 file 편집부 2018.04.23 1494
Board Pagination ‹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