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가리아 소득보장제도 체계  
          ▣   사회보험제도  
          가.   사회보험체계는 사회보험법전(Social Insurance Code)에 규정  
            (1)   일반   질병, 산재, 직업병, 출산, 실업, 노령 및 사망에 관한 국가사회보험  
            (2)   보충사회보험:  
              (가)   노령 및 사망에 관한 보충강제연금보험  
              (나)   노령, 장애, 사망에 관한 보충임의연금보험  
              (다)   실업   또는 직업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에 관한 보충임의보험  
          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규정  
         
       
        ▣   불가리아 연금제도 체계  
          불가리아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3층 소득보장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3층   | 
            보충임의연금   | 
             보충임의연금보험제도(임의)   | 
           
          
            2층   | 
            보충강제연금   | 
             보충   강제 사회보험제도 
                  :   적립방식, 의무, 민간기금운용 
                  -   제1, 2군 근로자는 직업연금기금 
                  -   제3군 근로자는 일반연금기금   | 
           
          
            1층   | 
            공적연금   | 
             강제   국가사회보험제도 
                  :   근로자 및 자영자 대상,  
                    의무보험료,   공적운용, 국고지원   | 
           
        
       
        
        2.   불가리아의 연금제도 개요  
          가.   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1)   모든 사회 위험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 제외)  
              ◦노동분류   제3군: 29.5%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32.5% + 0.4 ~ 1.1%(산재)  
                ⇒   월   5일 또는 40시간 이상 근로자, 공무원, 군인, 협동조합원, 선출직, 성직자  
            (2)   모든 사회 위험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제외)  
              ◦노동분류   제3군: 26.5%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29.5% + 0.4 ~ 1.1%(산재)  
            (3)   노령, 장애, 사망,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료  
              ◦노동분류   제3군: 23%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26% + 0.4 ~ 1.1%(산재)  
                ⇒   월   5일 또는 40시간 이하 근로자  
            (4)   노령, 장애(일반 질병), 사망에 대한 의무 보험 그룹  
              ◦노동분류   제1,2,3군: 23%  
                ⇒   프리랜서, 전업 농민, 개인사업자  
                ⇒   산재   및 직업병 보험과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사회보장은 임의 가입 가능  
        << 2007년   현재, 불가리아 주요 사회보험 보험료율 >> 
        
        
          
            분야   | 
            보험료율(사용자:근로자=65:35)   | 
           
          
            사용자   | 
            피용자   | 
            계   | 
            비고   | 
            자영자   | 
           
          
            노령․장애·유족 
              연금보험(1층+2층)                   | 
            총14.95% 
               1층:11.70%  
             2층:3.25%                 | 
            총8.05%  
              1층:6.30%  
              2층:1.75%                 | 
            23.00%   | 
            월상한소득:   1,400 leva 
              월하한소득:   220 leva                   | 
            23.0%   | 
           
          
            질병   및 출산보험   | 
            2.275%   | 
            1.225%   | 
            3.5%   | 
            상동   | 
            임의   | 
           
          
            산재   및 직업병 보험   | 
            0.4%~1.1%   | 
            -   | 
            0.4%~1.1%   | 
                | 
            임의   | 
           
          
            실업보험   | 
            1.95%   | 
            1.05%   | 
            3.0%   | 
            월상한소득:   1,400 leva   | 
            제외   | 
           
          
            건강보험   | 
            3.9%   | 
            2.1%   | 
            6%   | 
            연금제도와   동일   | 
            6%   | 
           
          
            총계   | 
            23.825%   | 
            12.425%   | 
            36.25%   | 
            ※근로자와   사용자부담 비율은 2009년 50:50으로 수렴 예정   | 
                | 
           
        
       
      
          나.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1)   노령연금(Old Age Pension)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남자   63세, 여자 59세 도달자(2007년 현재)  
                ∙가입자의   연령에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가산한 결과가 100점(여자 93점) 이상일 것(가입기간 및 연령 각  
                 1년당 1점씩 부여)  
                ∙여성에   대한 수급연령은 매년 6개월씩 연장되어 2009년에 60세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 수급요건  
                  점수도  94점으로 상향 예정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남․여 공통 65세에 15년의 가입기간(12년의 실제 납부기간 포함) 충족  
                 필요  
                 -   25년의 가입기간이 있고 그 중 2/3를 정규 군인으로 또는 특정분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권 취득  
                -   제1군 업종 가입기간 3년과 제2군 업종 가입기간 4년은 제3군 가입기간 5년과 동일하게 취급  
                -   광업,   지질조사, 수력, 지하터널, 갱도건설 등을 위해 지하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군 가입기간  
                  1년을  제3군 가입기간 3년과 동일하게   취급  
                -   연기연금: 연금급여 수급은 연기될 수 있고 연기 상한기간은 없음  
       
       
              ○   급여액  
                ∙가입기간   1년당 과세소득의 1% 수급(급여지급 목적의 과세대상소득은 1년 미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  
                 비율만큼 감액)  
                ∙최저연금액:   정상   퇴직연령에 수급요건 점수를 충족한 수급자를 위한 연금 하한액은 2006년 7월 현재 
                             85 leva임;  2007년 7월 이후 92.20 leva   예상  
                  ⇒   최저연금액은 매년 정부에 의해서 조정됨.  
                ∙   최대연금액은 상한소득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보충연금)  
              ○   수급요건  
                ∙1층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최저연금 이상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정상 퇴직 연령 5년 전에  
                 연금 수급 가능  
                ∙제1군이나   제2군 고위험직종 근로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급여액  
                ∙급여는   연금형태로 지급되는데, 가입자의 개인 계좌 적립금과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산정함. 급여는  
                 사적기금에서  직접 지급  
       
       
            (다)   사회연금(사회부조)  
              ○   수급요건  
                ∙70세   이상으로 소득조사를 거쳐야 함  
       
       
              ○   급여액  
                ∙월   63 leva(2006년 기준)  
                ∙사회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상한액은 최근 12월간의 가구당 월최저보장임금임.  
       
       
       
       
          (2)   장애연금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일반질병에   대한 장애연금  
                  -   20세 미만인 사람이나 맹인의 경우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   연령에   따라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다름  
                      (25세~29세   : 1년 이상, 30세 : 3년 이상, 30세 초과자 : 5년 이상)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장애연금 :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근로   능력 50% 이상 상실 요건  
                    (1군:   90% 초과 상실, 2군: 71~90% 상실, 3군: 50% ~70.99% 상실)  
         
       
              ○   급여액  
                •   연금액은 보험료납부기간, 과세소득, 가입자 연령(퇴직연령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기초하여 지급  
                •   일반질병에 대한 장애연금(사회보험)  
                  -   2006.   7월부터 최저장애연금액은 최저노령연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  
                     ․제1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15%,  제2군: 105%,  제3군: 85%  
                  -   최대연금액은 상한소득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장애연금(사회보험)  
                  -   최저산재장애연금액: 제1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25%  
                                             제2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15%  
                                             제3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00%  
                     ⇒   단, 산재에 의한 장애연금액은 일반 질병에 의한 장애연금액보다 작어서는 안됨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  
              ○   강제개인계좌에는 원칙적으로 장애나 유족급여 규정이 없음  
       
       
            (다)   사회연금(사회부조)  
              ○   수급요건  
                •   장애사회연금   : 근로능력을 71% 이상 상실한 16세 이상자로 소득조사를 거쳐야 함  
       
       
              ○   급여액  
                ∙연금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사회연금(월 63 leva)의 일정비율로 산정됨  
                ∙사회노령연금의   120%: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90% 초과  
                ∙사회노령연금의   110%: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71% ~ 90%  
        
          (3)   유족연금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자녀는   18세까지 수급 가능(단, 군인, 학생은 26세까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유족배우자는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5년 이내에 지급 가능.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퇴직연령 전에도 가능  
               ∙정상   퇴직연령을 초과한 나이의 노부모로 자신의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람, 단, 군복무 중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수급 가능  
               ∙급여는   협정에 규정된 경우에만 국외로 지급 가능하다.  
       
       
              ○   급여액  
                ∙유족이   1인인 경우 사망가입자 연금액의 50%, 2인인 경우 75%, 3인 이상인 경우 100%가 지급됨  
                ∙연금액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유족간에 동등하게 분할 지급됨  
                ∙완전고아는   사망한 부모 모두로부터 파생된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음  
                ∙유족보충금   : 사망가입자 연금의 20% 지급  
                ∙최대유족연금액:   사망한 사람이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최저유족연금액:   최저노령연금액의 75% 이상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 원칙적으로 유족급여 규정 없음  
        3.   관리운영기구  
        ◎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MLSP):  
          ○   노동시장,   직업훈련, 소득 및 생활수준, 산업간 관계, 산업 현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등의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개발, 조정, 집행  
       
       
        ◎   국가사회보장기관(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NSSI):  
          ○   사회보험법전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연금 및 급여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사회보장기금 운용  
          ○   노령,   장애, 유족,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병, 실업 등에 관한 강제 사회보험제도 집행  
          ○   의무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격 및 정보 등을 관리  
             ⇒   2006년부터   모든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보충보험료에 대한 징수는 국세청(National   Revenue Agency)이  
                담당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이들 보험료를 징수한 후 NSSI의 사회보장기금 및 건강보험기금, 보충보험기금  
                등으로  징수한  보험료를 이체  
       
       
        ◎   건강부(Ministry of Health):  
          ○   건강보호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담당  
          ○   건강보험체계는 국가 책임 원칙에 따라 구축  
          ○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의무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권리를 보장  
       
       
        ◎   국가건강보험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NHIF):  
          ○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기금과 건강보호제공자 사이의 관계 규율  
          ○   의무건강보험제도를 개발, 운영, 관리할 책임  
          ○   의무건강보험제도는 국민 건강보호 체계이고 건강관련 서비스를 보장  
          ○   2003년   현재 28개의 지역 건강보험기금 조직  
        
        4.   불가리아 연금 청구 절차  
          가.   연금 청구기관  
            ○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불가리아 국가사회보장기관(NSSI)을 통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연금   청구기관               | 
           
          
          
            ▣   불가리아 국가사회보장기관(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   주소 : 62-64 stambolihski Boulevard BG-1303 Sofia 
                 ○   Tel : (359-2) 926-1601 
                ○   웹사이트 : http://www.noi.bg/   | 
           
        
       
      
          나.   청구서 및 구비서류  
          ○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종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다.   한국-불가리아 협정 발효시 연금청구 절차  
            ○   양국간 협정이 발효한 이후에는 불가리아 연금가입기간이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불가리아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한국   연금공단                | 
           
          
          
             ▣   국민연금공단   : 본사(Seoul 소재), 지사(91개소) 
                  http://www.nps.or.kr/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지사 찾기에 접속하면 지사 위치,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   주 소 : 138-72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회관 6층 
                 ○   전화번호 : 국제협력팀 대표전화 82-2-2240-1086~88                | 
           
        
       
      
            ○   또한,   한국 가입기간이 있고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불가리아 국가 사회보장기관(NSSI)을   통하여 한국  
             연금 청구가  가능함  
       
       
        5.   한국-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가.   협정 체결 경과  
          ○   2007. 5 : 제1차 실무회담(불가리아, 소피아)  
             ⇒   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  
          나.   협정 체결 목적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사례                 | 
           
          
          
             한국   Pension 그룹에서 불가리아 내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   협정 전 한국과 불가리아에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 연간 약 694만원 
                 *한국   국민연금보험료(연 상한액 4,320만원의 9%)         :   388만원 
                 *불가리아   연금보험료(연 상한액 1,176만원의 26%)        :   306만원 
               ⇒   한국-불가리아간 협정 발효시 불가리아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면제 가능   |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합산연금액   산정 방법                 | 
           
          
          
             협정   전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5년간 연금보험료(1,529만원)를 납부한 경우  
                 -   협정 전에는 불가리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5년이상)에 미달하여 불가리아 연금 수급 불가능  
               -   협정 후에는 한국 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불가리아 연금 수급권 산정 
                 ⇒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불가리아 연금 수급 가능   | 
           
        
       
       
      
        
      
        
          
            내국민   대우로 인한 혜택                  | 
           
          
          
             한국   거주 불가리아 연금 수급자에 대해 불가리아 연금 지급 
                 ⇒   협정 전에는 해외 거주시 불가리아 연금 해외송금 제한   | 
           
        
       
            
        
          ○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로 급여 혜택 제고 
         
      
         
        다.   향후 협정 예상 일정  
            ○   2008년   중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서명 예상  
          ○   2009년 이후 양국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후 2010년   전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