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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정의 고위직 대리인이 영국 정부가 영국 내 거주하는 알 카에다, 탈레반 관련 테러 용의자들의 가족에게 국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인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국 내 거주하고 있는 테러 용의자들의 가족에게 각종 국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 돈이 테러 지원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9/11 테러 이후 테러범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EU 법정의 고위직 대리인 Paolo Mengozzi는 영국 정부의 이러한 처사가 인권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Mengozzi의 이러한 주장은 영국에서 거주하는 테러 용의자의 가족들이 제기한 세 건의 소송을 판결해야 하는 EU 법정의 결정을 가늠할 수 있는 바, 그 동안 EU 법정은 법정 소송 10건 중 8건 비율로 EU 고위직 대리인의 의견을 따랐던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소송건에 연루된 테러 용의자 가족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알 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 탈레반 등과 연루되어 UN이 지목한 국제 테러 용의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이들의 가족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에게 제공되었던 항목은 소득 지원, 육아 수당, 주택 지원 등 한 주 평균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혜택이었다. 세 명의 테러 용의자들의 아내들은 자신의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영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2008년 4월 이들은 이를 EU 법정으로 가져갔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 EU 법정에서의 판결은 3~6개월 간의 심의를 거쳐 EU 어디서든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영국 정부가 EU 법정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다시 이들 테러 용의자 가족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시민단체들은 EU 법정이 영국의 대태러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세납자 연맹(TaxPayers' Alliance)의 Matthew Elliott 대표는 EU 법정이 영국 정부가 영국인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안에도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에서 거주하는 테러범 가족들의 인권을 위해 이들에게 영국인들의 혈세를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EU 법정이 아닌 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EU 인권법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은 영국의 대테러 정책 중 혐의가 없어도 검문검색을 허용하는 항목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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