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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새로운 이민법 개정 예정에 한인들도 우려

외국인 취업 비자나 체류 자격 연장 문제 및 유학생들의 보증금 요구 조건 강화, 체류 기간 규제 등 발생 가능

프랑스 정부가 불법 체류자 및 위험하다고 판단된 외국인의 행정구금 기간을 연장하기위해 지난 2024년 1월 26일 개정된 지 1년만에 2025년에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대변인 모드 브레종(Maud Bregeon)은 BFMTV에 출연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불법 체류 외국인의 행정구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1년 내에 두 번째로 제출되는 것이며,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브레종 대변인은 “위험하다고 판단된 외국인의 행정구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테러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구금 최대 기간을 90일에서 21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금기시되는 주제는 없다”며 추가 조항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법안을 2025년 초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당시 국회 내에서 다수의 긴장된 논쟁을 일으켰으며, 마크롱 정부는 극우파인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의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져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법안의 주요 부분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35개의 조항 중 32개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헌법위에서 반려된 조항, 재등장 예고

헌법위원회가 무효화한 조항들도 일부 조항은 수정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일요일 AFP에 전했다. 

이와같은 정부 입장으로 국민연합의 리더 마린 르 펜이 새로운 이민법 제정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정부를 비판한 이후 브레종 대변인은 “모든 의회 그룹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연합의 지지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내무부 장관 브루노 르테이오(Bruno Retailleau)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위험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파리에서 발생한 필리핀 학생 살해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면, 유학생들은 보증금 요구 조건 강화, 체류 기간 규제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며, 가족 재결합과 관련된 규제는 프랑스에 장기 체류 중인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취업 비자나 체류 자격 연장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이민자들과 프랑스 사회 전체가 이번 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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