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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속세 규정 변경으로 23만 명에 영향



55% 연금세 및 40% 상속세, 중산층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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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C(국세청)는 내년부터 약 25만 영국인에 대해 상속세를 단순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가 없는 23만 여명에게 가족구성원이 사망했을 때에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Daily Express지의 보도에 따르면, HMRC는 새해부터 사망자가 사망 당시 영국 거주자였을 경우 부동산 관련 양식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1월 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의 상속세(IHT)에 관한 첫 보고서의 권장사항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의 가치가£325,00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이는 가족구성원들 외에도 수천 명의 변호사들의 수고도 덜게 된다.



본래 ‘수퍼 리치’를 겨냥해 제정된 세금이었던 연금세와 상속세가 리시 수낙 장관의 세금 잔고 늘리기 계획과 맞물려 점점 더 많은 일반 납세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금세  55%와 상속세 40%는 이제 중산층의 영국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로나 구제 자금 등을 마련하고 정부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한 수낙 장관의 고육지책에 따른 영향이다.  수퍼 리치의 경우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납세자의 경우에는 결국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상속세는 토지를 소유해야만 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상속세를 내기 시작하는 £325,000는 2009년부터 동결된 바 있다. 수낙 장관은 이를 앞으로 2025/26 재정년도 까지 5년간 더 동결할 예정으로, 가족의 실거주 주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는 실거주수당 또한 £175,000로 향후 5년간 동결되었다. 이는 집값 및 주가 상승에 따라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재 Halifax평가 가치가 £273,000인 집을 소유한 사람도, 향후 2-3년간 집값이 상승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상속세가 일상 속의 부담이 되고 이것이 매해 계속되는 것은 다소 놀라운 부분이다.



상속세는 임계허용치인 £325,000를 넘는 모든 부분에 대해 40%의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10만 파운드 당 4만 파운드를 공제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부분은 증여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도 HMRC의 규제는 존재한다.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생수당을 계산할 때 연금이 연간 연금의 20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이 3만 파운드인 사람은 평생수당이 60만 파운드로 계산되고,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게 된다.  이는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안내대로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해온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공제이다. 



연금대신 면세ISA등에 저축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 코로나 비용 부담역으로 부유증 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출구전략' 



영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지난 3월 대기업·부유층 대상 증세(增稅)를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려고 과감하게 푼 정부 재정,즉 공공부채를 법인세 인상 등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이를 위해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기로 했다. BBC는 영국 법인세율 인상이 1974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수낙 장관은 “법인세율 인상은 연간 수익 25만파운드(약 4억원) 이상인 상위 10% 기업에게만 영향이 있다”며 “법인세율을 올려도 G7(주요 7개국) 중에서 최저이고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번째로 낮다”고 강조했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도 도입했다. 소득세는 면세액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린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는다.



2020~2021 회계연도 영국 정부 차입은 3550억파운드(약 557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하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2021~2022 회계연도에는 2340억파운드(약 368조원)로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언스트앤드영(EY)은 “3년간의 지원과 그 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이 따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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