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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미 장관님,먼저 축하 드립니다. 

융자 시스템이나 투기 단속 등 한시적인 것보다는 먼저 모든 주택 가격에 대한 과세를 실제 거래가격(공시가는 한국 등 극히 일부국에서나 존재)으로 해야 하며, 1 가구가 2 주택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주택 수별로 주택 보유세를 더 높이고 차등 부과해, 2 주택 이상 보유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되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2 주택이상의 경우 구입가와 판매가에 대해 총차액에 대해 개인과세 수준의 세금을 ...총차액을 보유 연도로 나누어 연평균 수입에 대해 총 소득 개인 과세(다른 수입과 합산해서 누적 과세에 이자까지 합산해)하자는 것입니다. 

즉, 2 주택 이상을 인정하되 민주주의 방법대로 총 인상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법(INCOME TAX)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경제행위에 대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은행과 시장이 결정해야할 융자 심사 기준을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하고, 또 내일은 국세청 동원한 투기나 단속 단속 등 어찌보면 정책이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깡패형으로 좀 우섭지 않습니까 ?

융자 기준은  시장과 은행에 맡기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그리고 다 주택을 가질 경우 조세를 강화해 투기자들의이 수입이 별별짱없게 만들면 됩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발표할 때마다 일종의 부동산 정책 쿠데타식으로 비민주적입니다.  

또한 주택 보유세의 경우도 그 지역별로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등급을 정할 때 서울시 전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 단위로,,물론 동 단위 등 더 적게 나누면 나눌수록 좋구요. 

이제는 부동산 보유가 재산 증식이 아닌 실 수요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 후 전매제도는 아예 영원히 불법화해서 전매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해 분양당시 가격으로 재분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심도 제안합니다. 

수입이 충분치 않는 사람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거금을 사용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적극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투기 단속을 비로해서 이런 점을 파헤쳐 중과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인구 감소를 위해 1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나이에 무관)가 3 명이상인 가구는 주택 보유세와 부동산 구입에 따른 등기세를 면해주는 것도 필요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 증식하는 것을 아예 근절하여 부동산 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나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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