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4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에서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1)



영국 내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영한국대사관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이를 게재한다.
지난 호까지에 게재된 영국 에서 운전에 대한 각종 정보는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 혹은  유로저널.한국) EKN 각국 생활정보중에서 유럽각국 생활정보(영국)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유로저널 편집자 주>


Dangerous driving 위험운전의 경우

영국에서는 도로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 범법행위이다.
‘위험운전’이란 평상시 능력있고 조심성있는 운전자의 운전 수준보다 많이 떨어진 운전 수준을 보일 때를 지칭한다.

위험 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경주할 경우
2) 교통 및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를 낼 경우
3) 갑작스런 차선변경, 차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또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지 않는 공격적 운전을 할 경우
4) 신호등 및 기타 도로 경고판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5) 동승객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
6) 위험하게 추월하는 경우
7)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미칠 만한 짐을 실고 운전하는 경우
8) 시각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가진 채로 운전하는 경우
9)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0)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엄해

1)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형량은 2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2) 범법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시험을 재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3) 범법자가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금지처벌을 받은 경우,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시험을 재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험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 ‘위험 운전을 하여 사망을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최고형량은 14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범법자는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시험을 재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Careless driving 부주의한 운전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경우, ‘부주의 한 운전 또는 배려를 하지 않은 운전을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주의운전’이란 평상시 능력있고 조심성있는 운전자의 운전 수준보다 떨어진 운전 수준을 보일 때를 지칭한다

부주의한 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안쪽선을 이용하여 추월한 경우
2) 다른 차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운전하는 경우
3) 신호등이 적색일 때 그냥 지나가는 경우
4) 다른 차가 오는데 갓길에서 나오는 경우
5) 운전하는 상태에서 카 라디오를 조작하는 경우
6) 운전하는 상태에서 핸드폰 또는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7) 운전을방해한다는 것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꺼내어서 불을 붙이는 경우

‘배려를 하지 않은 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앞차들이 양보를 하게 만들도록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는 경우
2) 정체를 피하거나 이와 같은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차선을 남용하는 경우
3) 추월용 차선 위에 불필요하게 주행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느리게 운전하는 경우
5) 하이빔을 이용하여 오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6) 웅덩이 위로 주행하여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경우
7) 승객이 놀랄 정도로 버스를 과격하게 모는 경우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부주의 또는 배려없는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 최고형량은 5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

범법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프랑스 프랑스 유로저널 홈페이지 및 지면 광고 문의. 기사제보. 취재요청 ( 유로저널 본사 포함) 편집부 2018.03.16 9474
184 동유럽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반입 규칙 안내 file 편집부 2026.05.08 31
183 프랑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제도의 주요 특징과 구체적인 내용 편집부 2026.03.15 157
182 유럽전체 쌍용 뉴렉스턴 2013년 식 중고차 매매합니다. file Stephen Song 2026.03.10 146
181 프랑스 ⭐ 한국어교원 2급, 100% 온라인 취득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담당자 2026.02.19 154
180 프랑스 ☘️ 내년부터 한국어 가르칠 사람은 지금 결정납니다 (놓치면 최소 1년 손해) 선교육 2025.11.17 381
179 유럽전체 EU 출입국 관리 시스템(EES) 운영개시 관련 안내(2) 편집부 2025.10.27 433
178 동유럽 체코 내 한국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안내(중요) 편집부 2025.10.27 423
177 프랑스 ⭐전 세계 한국어 수요 폭발 → 한국어교원 2급 준비생 모집 (선착순)⭐ 선교육 2025.10.20 406
176 동유럽 텔레미어 동유럽 진출사업 도와주실 파트너 모집 file GREEN VOLTA 2025.09.21 420
175 A Case Study On IG Play Andy96Q7669375775089 2025.09.11 474
174 동유럽 폴란드 현지 의료기관 및 통역 명단 안내 편집부 2025.08.03 482
173 동유럽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슬로바키아 체류허가 편집부 2025.06.15 471
172 동유럽 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 편집부 2025.06.15 478
171 스칸디나비아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편집부 2025.05.25 447
170 동유럽 슬로바키아에서 우리국민 환자 이송 ·보호 관련 일반 내용 안내 편집부 2025.05.25 465
169 동유럽 체코 주요 관광지 경찰서 정보 안내 편집부 2025.05.25 457
168 동유럽 폴란드 내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포함) 소지 운전 안내 편집부 2025.05.25 550
167 유럽전체 폴란드내 대중교통 이용시 승차권 구입 및 개찰 유의 안내 편집부 2025.05.25 456
166 동유럽 폴란드내 한국어 / 폴란드어 통역 서비스 편집부 2025.05.25 538
165 동유럽 폴란드 현지 의료기관 및 통역 명단 안내 편집부 2025.05.25 48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