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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뇌물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한 범죄 등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유로저널 편집부>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한 범죄 Bribery Offences 


1,영국과 외국에서 일어난 뇌물범죄들은 2010년 뇌물법에 의해 규정된다. 

2,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다. 

3,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행위이다.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다. 

4,2010년 뇌물법에 의하면 법인 역시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뇌물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 할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무제한 벌금형이다.
따라서 영국 내의 법인들은 관련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갖고 있도록 요구 받고 있다.

5,뇌물죄 방지를 위해 법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가이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cps.gov.uk/legal/a_to_c/bribery_act_2010 



 
*,상업, 금융 시장 및 파산 관련 범죄들 
Offences related to commerc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1, 상업, 금융 시장 및 파산 관련 범죄들은 2006년 회사법에 의해 규정된다. 

2,2006년 회사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거나 그런 법 저촉을 허용하거나 저촉에 개입한 회사의 간부들은 전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3,‘간부’라 함은 이사, 부장, 등 회사의 간부로 대우를 받는 이를 말한다. 




*,사기 Fraudulent trading 

1,회사의 채권자들이나 다른 회사의 채권자들을 사취할 목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경우, 이런 운영 방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2,사기 행위에 가담한 개인사업자들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 법에 저촉되는 범죄 
Offences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1,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가 포함된다. 

1)허가받지 않은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행위 (최고 2년형) 
2)회계감사원이나 보험계리사에게 잘못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최고 2년형) 
3)잘못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주요 사실을 숨긴채 발표된 공문, 공약 또는 예측. 예를 들어 시장 조작 등 (최고 2년형) 



*,카르텔 범죄 Cartel offences 


카르텔 (불법 기업 연합)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최고 형량은 5년 징역형이다. 



*,내부자거래 
Insider dealing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내부자 거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1)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를 하거나 
2)  내부자 정보를 이영하여 타인에게 증권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3)  일터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4)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7년 징역형이다 




*,이사 해임 Directors Disqualification 

1,사람이 채무불이행의 파산자인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이사로 일하거나 회사의 승진, 조직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2,사람이 자격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3,자격 금지 명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령하는 것이다: 

(a) 회사의 이사, 청산인 또는 관리자가 되는 행위 

(b)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인 또는 경영인이 되는 행위 

(c) 회사의 승진, 조직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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