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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7:25

교회, T5R단기 종교비자와 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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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T5R단기 종교비자와 그 활용


Q: 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요비자위한 영어시험 준비할 시간이 없고 급하게 오셔서 교회 설교는 해야 하고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A: 먼저 교회는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은 T5R단기 종교비자로 청빙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고일단 들어와서 2년간 일을 하면서 영어를 준비하여 성적이 나오면 귀국하여 T2M종교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면 됩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T5R단기 종교비자란?
이 비자의 공식명칭은
Tier 5 (Temporary Worker - Religious Worker) 비자입니다이는 24개월미만으로 교회 및 종교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이 비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또 이는 자원봉사비자가 아닙니다그래서 비록 비자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만, T2M종교비자처럼 정식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례비를 받거나 선교지원비 등을 받아서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ㅁ 종교비자 사례비 문제
종교비자(T2, T5)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그 사례비가 기부에서 비롯됩니다,그 교회의 헌금이나 타교회의 선교지원비혹은 특정회사나 개인이 선교비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사례비를 CoS를 발행하는 스폰서(교회/기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스폰서(교회/기관)가 직접 사례비를 지불해되 되지만처지에 따라서 스폰서는 CoS만 발행하고 행정적 관리를 하면 되고사례는 외부 선교지원비를 통해서 충당해도 됩니다그런 경우 해외에서 선교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해외 기부금을 받은 것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부분이 T2G취업비자와 종교비자가 다른 부분입니다.   


 


ㅁ 단기종교비자 활용
이 비자는 교회의 집회인도자 혹은 단기선교사 또는 2년미만으로 교회에서 설교 및 목회자로서 일을 할 수 있기에 T2M종교비자를 받지 않고도 일정기간 목회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특히 장기 선교사파송전에 자신에게 그 일이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또 이는 T2M종교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영어성적(CEFR B2) T2G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영어성적(CEFR B1)보다 훨씬 높기에 이 비자를 통해 우선 영국 스폰서(교회)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영어를 익혀 영어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ㅁ 스폰서일과 아르바이트 
T5R단기 종교비자는 우선 그 스폰서 기관에서 CoS안에 기록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 2의 직업(Second Job)으로 같은 종류의 일을 주당 20시간내에서 스폰서 밖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직업부족군 업종에 속하는 일은 자신이 받은 CoS의 주 업무 밖에서도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별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T5R비자를 받아도 2년까지는T2M비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가족 동반비자
T5R단기 종교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어 비자신청시 동반비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인사정에 따라 해외에서는 동반비자를 별도로 뒤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동반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재정증명
비자신청시 재정증명(maintenance)으로 주비자 신청자는 900파운드(7 1일부터 945파운드), 그리고 동반자는 한사람당 600파운드(7 1일부터 63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본인 혹은 동반자의 계좌에 90일이상 있었음을 증명하거나CoS발행한 스폰서(영국 종교기관)가 재정보증란에 틱을 해 주거나 해야 합니다.


 T5M 스폰서쉽라이센스
이는 처음에 T2M종교비자 스폰쉽라이센스를 신청할 때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그러나 T2M 스폰서쉽은 받았으나, T5R스폰서쉽은 없는 경우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추가 신청시 대개 2~4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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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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