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8.18 21:42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사립학교 유학

조회 수 3627 추천 수 1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사립학교 유학

 

Q: 아빠가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고, 부인과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16세로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할때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CAS번호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18세가 넘어도 동반이 가능한지요?

A: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은
별도의 다른 비자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이던 공립학교이던 모두 보낼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학생비자 동반비자를 받고 추후에 18세가 넘어도 동반으로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학생동반비자를 받은 사람이 사립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생 비자발행시 학교가 주는 CAS번호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자Visa 리브Leave 잠시 설명해야 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자와 리브를 동일하게 모두 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그 두개는 상당하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Visa?
일회적인 것이고 국경을 넘기위해 받는 것이며, 동반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가능합니다.

리브Leave?
Leave to Remain(
체류허가)이란 것을 영국에서 체류를 연장하면 받게 됩니다.
리브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전에 연장사유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국내에 있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받을 있는 것이고, 동반자는 배우자와 18세이상 자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18세미만에 한국 등 해외에서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했다면, 영국에서 18세가 넘어도 계속 동반으로 체류허가를 연장받을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자녀가 학생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자료로 영국학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영국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체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16세된 아이를 아빠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체류를 연장하면 자녀들도 아빠 동반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아빠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동반자녀들도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처음에 16세에 학생비자로 입국하면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있기에, 만일 아빠가 학업마치고 영국에서 일을 한다면 5년후 아빠가 영주권 신청시 18 넘은 자녀도 함께 아빠와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아빠가 영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영국취업을 하게 될지 또는 다른 진로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8579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1412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9217
217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 칼럼 427 볼프강 틸만스의 시선: 조용한 방 안의 혁명 편집부 2025.12.28 472
2175 최지혜 예술칼럼 홈페이지가 외부의 충격으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우선 최신의 글부터 게재하겠습니다. 편집부 2025.11.30 583
2174 최지혜 예술칼럼 채플 ‘오스틴’ – 엘스워스 켈리 file 편집부 2024.08.25 1413
2173 최지혜 예술칼럼 정작 그가 작품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보지 못한 것이다 - 로버트 어윈 (Robert Irwin) file 편집부 2024.08.11 1324
2172 최지혜 예술칼럼 사막을 그리다 – 카지미르 말레비치 (2108) file 편집부 2024.08.11 1283
2171 최지혜 예술칼럼 같은 여백, 다른 느낌 – 먹빛의 공격성(Aggression), 윤형근 file 편집부 2024.07.01 1379
2170 최지혜 예술칼럼 서로 다른 하늘과 땅 – 윤형근과 김환기 2 file 편집부 2024.06.24 1371
2169 최지혜 예술칼럼 신뢰와 존중의 관계 – 윤형근과 김환기 1 file 편집부 2024.06.10 1188
2168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무료함을 잡아줄 독서 -해외 거주 중고생을 위한 독서 가이드- file 편집부 2024.06.04 817
2167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가장 “큰 변화”를 마주한 IB Chemistry 파헤치기 편집부 2024.06.02 812
2166 최지혜 예술칼럼 멘토를 찾아서 – 윤형근1 file 편집부 2024.05.12 833
2165 최지혜 예술칼럼 고립감과 자유로움 - 리처드 세라3 file 편집부 2024.05.12 1003
2164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무게 - 리처드 세라를 추모하며 2 편집부 2024.04.27 804
2163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무게 - 리처드 세라를 추모하며 1 file 편집부 2024.04.22 845
2162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진단 file 편집부 2024.03.31 755
2161 최지혜 예술칼럼 뱅크시는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다? - 뱅크시 2 file 편집부 2024.03.31 902
2160 CBHI Canada 건강 칼럼 노년의 골다공증- 칼슘과 건강 file 편집부 2024.03.17 739
2159 최지혜 예술칼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 – 뱅크시 1 file 편집부 2024.03.17 1249
2158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982
2157 최지혜 예술칼럼 ‘마주하기’ - 루이즈 부르주아3 file 편집부 2024.03.10 76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9 Next ›
/ 10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