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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8.16 22:21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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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Q: 영주권만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2년이내에 영국에 다녀가서 영주권은 있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서 살면서 첫째 아이는 출산했고, 둘째아이는 현재 임신중입니다. 이제 영국에 가려는데 첫째아이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남편이 부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온 가족이 영국에 들어온 후에 현재 임신중인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하면 가장 비자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이의 영국체류 신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영주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주권이란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전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영국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영국에 사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고, 영국에는 가끔 한번 다녀가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영국 거주(settled) 영주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비자문제는 남편이 영국에 들어올 때만 아이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아이가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부와 모가 모두 영국에 거주할 것을 전제하고 아이에게 비자를 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2년반을 살고, 그 후에 2년반을 연장하여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영국에 오지 않고, 아이에게만 영주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ㅁ 부부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부부 중에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예를들어 부인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영국에 데리고 온 경우에는 입국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출산후 한국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를 하지않고, 단지 출산하러 한국에 갔다가 출산하고 입국하는 것이기에 심사관에 따라서 특별배려 Discretion을 통해서 입국영주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한국에서 아이가 성장을 했다면, 영국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를 상당한 기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으로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 거주자(settled person)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귀하의 아이의 입국영주권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동반비자를 받아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부모와 계속 함께 살아 왔었다면 언제 입국을 하던 상관없이 입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크게 문제없이 입국 영주권을 승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라도 그 아이가 해외에서 조부모나 삼촌/이모 등 친척에게 일정기간 양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비교적 바로 입국영주권을 주는 편이나, 긴기간 친척에게 양육을 받고 나이가 많아 부모없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입국영주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이가 16세정도 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16세까지 친척에게 양육받았고 이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입국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국영주권을 줄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고, 단지 영국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 부모와 합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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