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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 회계사와 나누는
회계 · 세무 · 고용관계 이야기


국세청 세무감사 – 벌금 2
HMRC Tax Investigations – Penalties 2


지난주까지 살펴 본 세무감사 후 등장하는 벌금관련 용어들 중에서 (un)prompted disclosure와 지체된 기간이 반영된 벌금 (penalties) 계산 예를 살펴보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 빨리 사장은 1/4분기 즉, 3월말로 끝나는 부가세신고 (cash basis)시 £10,000파운드를 환급 (input VAT) 신청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자금 수령이 4월 6일이었으므로 다음 분기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환급신청 함으로써, £10,000 파운드를 적게 납부 (understate)했고, 다음 분기에는 과다 계상 (overstate) 되는 실수를 범했다고 국세청에서 지적했다.

이 경우의 벌금 계산에 적용되는 PLR = £10,000 @ 5% X 3/12 = £125 이다.

다음으로는 산출된 위 PLR을 가지고 벌금 (penalties)을 계산하게 되는데, 지난주 까지 살펴 본 주요 용어들을 가지고, 즉 위 부가세 과소 계상과 과다 계상의 잘못을 나 빨리 사장이 자진해서 국세청에 사전에 신고 (unprompted disclosure)했느냐, 아니면 국세청이 밝히게 되었는지 (prompted disclosure) 두가지 상황 그리고 고의 여부에 따른 벌금 (penalties) 산출을 살펴보면;

자진 신고 (unprompted disclosure) 시
Mistake despite reasonable care : Max 0% / Min 0%
Careless error : Max 30% / Min 0%
Deliberate inaccuracy : Max 70% / Min 20%
Deliberate inaccuracy with concealment : Max 100% / Min 30%

적발 (prompted disclosure) 시
Mistake despite reasonable care : Max 0% / Min 0%
Careless error : Max 30% / Min 15%
Deliberate inaccuracy : Max 70% / Min 35%
Deliberate inaccuracy with concealment : Max 100% / Min 50%

특이한 것은 두가지 상황 모두 최대벌금 (maximum penalties)은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벌금 (minimum penalties)은 자진 신고냐 적발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자신 신고 (unprompted disclosure)시에는 벌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방 임대씨는 본인이 살고 있는 flat의 지하에 있는 방 하나를 임대 (let out) 주고 있는데, 임대소득 (rental income)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국세청 (HMRC)의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방 임대씨는 고소득자 (a 40% taxpayer)이며,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액은 비용 공제후 (after qualified expenses) £10,000 파운드라고 가정해 보자.

어느날 동네 선술집 (pub)에서 자리를 같이 한 친구 (나 도임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같은 상황 (즉, 방 하나를 £10,000에 임대) 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나 도임대씨는 재빨리 국세청에 연락해서 자신이 임대소득을 £10,000 파운드 누락했음을 자진 신고 (unprompted disclosure) 했다.

방 임대씨나 나 도임대씨 모두 임대소득을 고의로 누락했으므로 최대 70% 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PLR = £10,000 X 40% times 70% = £2,800)이 되었다.

하지만, 나 도임대씨는 자진해서 신고했으므로 벌금은 £800 = £4,000 X 20% 만을 납부함으로써 방 임대씨와 £2,000 벌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다음주 이어서……..

최무룡 회계사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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