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기 검찰 수사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 "이재명·김용·정진상 혐의 없었다"
국정조사 특위 증언, "특별한 혐의 발견 못해" 당시 정용환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 …
서영교 "2기 수사팀, 남욱에게 허위 자백 받아" 윤석열 사단, 주요 사건 독식…"한동훈이 배치" 2 기 수사팀 엄희준·강백신, 정식 발령 전 대장동 기록 검토 이건태 민주당 의원 "발령 전 수사기록 본 건 권한침해·불법" 2기 수사팀 엄희준 검사 , 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도 안 해 양부남 "유동규 말만 믿고 허위 공소장 쓴 것"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서영교국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 고검장은 대장동 1기 수사팀장이었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수사팀장의 증언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로 전격 교체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이 정식 발령이 나기도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도,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정적 죽이기'를 위해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하고 허위 공소장을 썼다는 의혹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장동 1기 수사팀장 "이재명 혐의점 발견 못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인 7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정용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과의 질의에서 1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서영교 위원장 > 정용환 검사님, 1기 대장동 수사하셨죠? 1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습니까?
◎ 정용환 검사 > 1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 > 1기에서 수사하셨습니까? 어디 수사하셨습니까? 대장동?
◎ 정용환 검사 > 저는 대장동 본류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 > 1기 대장동을 수사하는 와중에 김용도, 정진상도, 이재명도 혐의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정용환 검사 > 저희는 저희로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될 때 제이티비시(JTBC)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 "내 입장에선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JTBC와 한 인터뷰 화면을 띄우고 설명했다. 남욱은 당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서 의원은 "(그러나) 2022년 9월 16일 이주용이라는 검사가 재판 갔다 오는 남욱을 사냥하듯 데리고 온다. 그리고 구치감에 넣는다"며 "남욱을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정일권 검사는 남욱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일을 당하고 남욱의 진술은 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주용(검사) 위에 강백신과 엄희준(당시 부장검사), 고영곤(당시 차장검사), 송경호(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당시 대통령이)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주요 사건 수사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김용 부원장 사건 수사팀 ▲위례 사건 수사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1기 수사팀 지휘 라인에 반복 등장한다며 "이들을 해당 자리에 배치한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단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범죄자를 잡으라고 있는 검사가 사람을 잡고,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엄희준·강백신, 정식 발령 전 대장동 사건기록 검토"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공판5부 부부장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기 대장동 수사팀은 2022년 7월부터 가동되는데,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수사 기밀을 들여다본 정황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엄희준·강백신 검사에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직후인 2022년 5월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발령 받았냐"고 물었고, 이들은 "공판 5부 부부장이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엔 "맞다"고 답하며 "(고형곤)차장을 통해서였는지, 직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백신 검사(왼쪽)와 엄희준 검사(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공판5부 부부장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시인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2022년 7월부터 가동되는데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수사 기밀을 들여다본 정황이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2기 수사팀을 미리 투입해 사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사실은 당시 사건 담당인 1기 수사팀에도 비밀에 부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이재명·김용·정진상을 기소하기 전에 1기 수사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물은 적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저와 협의나 의견 공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2년 5월 엄희준·강백신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이후 반부패 1부나 3부 검사들과 접촉하거나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판부 부부장 직무대리로 파견된 검사들이 반부패부 사건 기록을 열람한 자체가 권한남용이고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검사는 당시 사건 기록에 대해 "원본 1부 내에서 분산해서 보관한 걸로 기억한다. 드라이브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권한 부여받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일 접근 권한'에 대해선 "저나 당시 차장, 검사장도 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수사 기밀인데 주임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는 게 적법하냐'는 질문엔 "(권한을 줬을 수 있는) 검사장, 차장 등을 상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검찰청법에 부장검사는 부를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지휘 감독엔 수사 기록 관리도 포함된다"며 "(당시 1기 수사팀장이었던) 정용환 부장의 허락 없이 차장이나 검사장이 아무런 승낙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기록을 볼 권한을 줬으면 부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불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1기 수사팀장(정용환)은 2022년 7월 초까지 있었고, 엄희준·강백신 두 사람은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수사 자료를 검토했다는데 가능한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판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이었는데 다른 사건들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 티에프(TF)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 안해…유동규 진술만"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사실도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 양부남 의원 >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정진상)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원을 준다고 보고했다는 조서 받은 적 없죠?
◎ 엄희준 검사 > 예, 그런 조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양부남 의원 >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 엄희준 검사 >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양부남 의원 >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동규가 말했다고 공소장에 그렇게 씁니까?
◎ 엄희준 검사 >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동규 씨 진술이 있었습니다.
○ 양부남 의원 > 최소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면 정진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진상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가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중략) 유동규가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 엄희준 검사 >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부남 의원 > 아니, 이러한 증거 없이는 공소장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공소장을 써도 됩니까?
엄 검사는 양 의원 추궁에 "유동규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을) 쓴 것은 희망 사항과 위에서 내려온 목표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든 상관없고, 기소하면 (검사의) 미션은 끝나고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는가.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장동 배임 범죄행위 동기 목적을 설정한 것이다. (정진상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표적수사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권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면서 "조작 공소장" "허위공소"라고 비판했다.
엄 검사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 관계를 갖춰서 기소했다"고 거듭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