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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및 적용에도 공방하는 한국 정치권, '무능?, 무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며 안정적 임기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여전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며 안정적 임기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조문인 것이다. 

단, 내란죄와 외환의 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것만큼은 적용에 있어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등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대로 소추를 받는다.

그런데 조문에서 ‘소추’라는 단어가 기존 재판 진행을 포함하는 영역인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 = 기소"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형사소추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며, 탄핵소추는 고위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절차로서 엄연히 구별되는 절차이다. 

다시말해 전자는 형사책임, 후자는 징계책임을 묻는 절차로서,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보아도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징계절차이며, 형사책임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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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83명은 서울고법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총’을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판을 속개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를 향해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조인 출신임에도 이와같은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조차 '상습적인 정치 쇼이거니 몽니'라고 지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재판이 연쇄적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 사법리스크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13일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재판 5건 중 3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됐다. 야권은 법원 결정에 대해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5월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첫 공판을 5월 15일로 발표했으나, 이 대통령 (당시 후보)측이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6·3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 신분이 되자, 서울고법은 6월 9일  대선 이후 18일로 정해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판 중단을 선언했다.

공판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추후 지정과 직권 기일 지정'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직권 기일 지정'은 법원이 다음 공판일을 정해 미리 공지하는 것을 말하며, '추후 지정'이란 다음 기일은 추후 정하겠다는 뜻으로 일정을  전면 무기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지금처럼 대통령 재직 중인 경우, 법원은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방식(추후 지정)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강조하면,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며 안정적 임기를 보장하려는 취지 조문이다. 조문에서 ‘소추’라는 단어가 기존 재판 진행을 포함하는 영역인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서울고법은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5월 20일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했고, 아직 새로운 기일이 나오지 않았다. 해당 재판 역시 공판 기일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잡히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6월 10일엔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기일도 무기한 연기 수순을 밟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월 24일로 지정돼 있던 이 대통령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급 법원에서도 이 결정을 따라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각 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연기라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 

결국, 헌법 제 84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과 국민의힘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을 ‘법원 판단’이 아니라 ‘제도’로 못박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헌재법 68조가 법원 재판에 대해선 헌법 소원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헌법 소원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검찰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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