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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12.25 15:05
고령 참전 유공자 및 민주 유공자 예우도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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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참전 유공자 및 민주 유공자 예우도 확대되어 고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그리고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가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겠고 보고했다.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000여명에게도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지별로 최대 4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지방정부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대상에 대한 보상금 추가 인상, 그리고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등 합리적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상 장병, 정당한 보상도 추진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국방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군 경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호봉·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3년 범위 내)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 감사캠페인을 진행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 둘째 주)을 운영하여 취업박람회와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혜택 확대해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현재 1005개→2030년 2000개 목표)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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